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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시 공원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최대 500달러 벌금 부과 조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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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1일(수) 열린 회의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기존 금연 조례에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립 공원 등 시 소유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조례는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금연 조례를 확장해 모든 실내 및 밀폐된 공간, 건물 출입구에서 15피트 이내, 공원 부지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레스토랑, 호텔, 피트니스 센터 등 특정 사업장은 금연 표지판을 업데이트해 전통적인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 모두 금지됨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달라스 시의 킴벌리 톨버트(Kimberly Tolbert) 임시 시티 매니저는 “이번 조례는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전자담배 에어로졸 노출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인지한 결과”라며 “이 조례는 중요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달라스 시의회의 공원·산책로·환경위원회(Parks, Trails and the Environment Committee)는 지난 2023년 3월, 환경 품질 및 지속 가능성 사무소(Office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Sustainability)와 환경 위원회(Environmental Commission)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환경 위원회는 2023년 5월, 전자담배 에어로졸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확인한 뒤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 제한을 시의회에 공식 권고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메모에는 "미국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 미국 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공중보건서비스국(U.S. Surgeon General)은 전자담배의 직접 흡입 및 간접 흡입이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 회의에서 미국 심장협회 소속의 케이 캄(Kay Kamm)은 "달라스 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다른 도시들과 발맞추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전자담배 배출물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조례 개정안의 공원 부지 금지 범위에는 페어 파크(Fair Park) 전체가 포함되며, 텍사스 주립 박람회(State Fair of Texas)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달라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한 이후 연방 규제 기관이 달콤한 향이 나는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차단한 결정을 검토하는 소송을 심리하는 시점에 이뤄졌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사탕 또는 과일 향 전자담배 제품 판매 신청 100만 건 이상을 기각한 결정을 다루는 항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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