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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몰아치는 트럼프 반이민 정책, 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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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댓글 0건 작성일 25-01-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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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다수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다수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서명 … 헌법 논란 불가피

美 불법이민 철퇴 속도전 … 남부 국경에 병력 최대 1만명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취임하며, 주요 정책 과제로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첫 임기 동안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 사회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그의 행보는 이번 재임 기간에도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이며 광범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관련 주요 조치들은 서류미비자 추방, 국경 폐쇄, 망명 절차 강화, 출생 시민권 종료 등이다.

특히 한인 사회는 이민자 커뮤니티로서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어,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결과가 한인 사회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서명 … 헌법 논란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또다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 제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명령은 2 19일부터 30일간 시행되며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이민 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 2022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에는 약 89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적어도 한 명의 서류 미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이들 자녀는 이번 명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해당 데이터는 정책의 잠재적 범위를 보여준다.

만약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는 주와 지방 당국이 발급한 시민권 관련 문서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텍사스 주의 경우, 출생 기록에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텍사스주 보건국은 “현재로서 기존 처리 절차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출생 정보 처리 방식을 변경할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미 수정헌법 제14조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조치로, 즉각적인 논란과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이 조항은 과거 연방 대법원의 악명 높은 ‘드레드 스콧 판결’(Dred Scott decision)을 반박하기 위해 제정됐다. 드레드 스콧 판결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조상 때문에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던 판례로, 이후 남부와 북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결국 남북전쟁(Civil War)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 조항이 단순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즉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원래부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쉽게 말해, 수정헌법 제14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기존 헌법 해석과 100년 이상의 판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UT 어스틴의 이민 클리닉 디렉터인 데니스 길먼은 “이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며, “수정헌법 제14조는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해온 법적 근거로 자리 잡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미 24개의 민주당 주와 도시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3(),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C. 코프너(U.S. District Judge John C. Coughenour) 연방 판사는 수정헌법 제14조와 대법원 판례가 출생 시민권을 확립해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보수화된 현재의 연방 대법원이 앞으로 수정헌법 14조 해석을 둘러싸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 서류미비자 추방 강화… 취임 33시간만에 불법이민 460명 체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작과 함께 여러가지 이민 관련 조치를 쏟아내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즉각적인 서류미비자(불체자) 추방이다.

이미 트럼프 취임 33시간만에 불법 이주민 460명이 체포됐으며, 이와 별개로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편도 무더기로 취소됐다.

월스트릿(WSJ) 저널은 지난 22(),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내 여러 기관의 요원들에게 이민 관리관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추방 작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입수한 내부 메모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벤자민 허프먼(Benjamin Huffman)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작성한 메모에는 국토안보부(DHS)가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연방보안관(U.S. Marshals Service) 등 여러 기관에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에 따라 연방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아직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메모는 또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이미 이민 체포 권한(Title 8 Authority)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월스트릿 저널은 이번 행정 조치가 연방 차원의 이민 단속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일부 요원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인 21() 법무부도 이민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협조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의 에밀 보브(Emil Bove) 법무차관 대행은 연방 검사들에게 행정부의 이민법 강화 집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의 주 및 지역 공무원을 조사하고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FBI의 테러리즘 태스크포스(FBIs terrorism task forces)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계획을 수행하는 데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도 22()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 발행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경을 봉쇄하기 위해 1,500명의 현역 병력을 남부 국경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1만 명의 병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추가 병력을 파견하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 공적부조 받으면 영주권 기각?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합법이민도 최대한 제한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정책담당 차장 내정자는 “트럼프 2기 이민정책은 매우 간단하다”며 “국경을 봉쇄해 미국에 들어오는 이들을 거의 없게 만들고 불법이민자들은 최대한 추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을 오로지 미국인들의 의한, 미국인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했다 이를 두고 합법이민 제한에서는 까다로운 심사와 함께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합법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규정을 재시도할 것으로 이민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도입이 확실시되는 이 기각 규정은 외국인들이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된 정부지원 혜택을 3년사이에 12개월이상 이용하면 유학생, 취업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움츠러든 이민자 사회, 단속 강화에 불안 고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취임하자마자 강경한 이민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ICE가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이민자 커뮤니티 내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특히 이 같은 단속은 이미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애리조나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서류 미비자가    지역 경찰서에서 하루 구금되던 중 ICE 직원의 개입으로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해당 이민자는 추방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ICE 요원들이 교회,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sensitive locations)에서 단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허프먼 대행은 특정 이주민에게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가석방(parole)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적 보호를 기대했던 이주민들의 체류 가능성을 크게 축소시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단속의 공포가 이민자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며, 이들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배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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