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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연방대법원 ‘우클릭’ 판결, 미주 한인사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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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커버스토리 댓글 0건 작성일 23-07-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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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연방 대법원
지난해 10월 7일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에서 대법관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관(대법원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브렛 캐버노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난해 10월 7일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에서 대법관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관(대법원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브렛 캐버노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연방대법원 잇단 ‘퇴보 판결’에 어퍼머티브 액션·학자금 탕감 ‘후퇴’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내놓은 보수적 판결에 미국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50년 넘게 이어져온 ‘소수인종 우대’ 대학 입시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지난달 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더니, 바로 다음날(30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 관련 2건의 소송 모두 정부 패소 판결했다.

이어 같은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서비스 차별을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을 내렸다. 정확히 현재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집권기에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민주당 집권기에 임명된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명의 대법관을 연달아 임명해 확실한 보수 우위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보수색이 짙은 길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대법관에 차례로 임명한 데 이어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2020년 암 투병 중 별세하자 이 자리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 결정적으로 현재의 6대3 구조를 완성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 대법원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들 ‘트럼프 3인방’, ‘공짜 휴가’ 및 부인의 친트럼프 행보로 구설이 끊이지 않는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등 모두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자리하고 있다.

진보 성향 대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잭슨 대법관을 포함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발탁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에 불과하다.

 

1. 소수인종 우대 대학 입시 정책(어포머티브 액션)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 연방대법원은 각각 6대3, 6대2로 위헌을 판결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대학 입학 등 고등교육 과정에서 가산점 내지 쿼터제를 통해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 고등 교육에 수혜를 주는 제도다.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연방정부 계약 업체 내 차별 금지 행정명령으로부터 비롯됐다.

특히 해당 정책이 대학 입학에 적용되면서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흑인과 라틴계에는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면서 백인과 아시아계는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8년 한차례 해당 정책을 합헌으로 판결했으며, 이후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위헌 판단으로 향후 미국 내 대학 입학 제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2. 학자금 대출 탕감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입자 퇴거 유예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이어 대법원이 4번째로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공약이었다. 당초 대선 후보 시절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임 후 이 정책을 둘러싸고 의회는 여야 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표했다. 약 4천 3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4천 3백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라는 비판도 따라왔다.

이에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보수 성향 6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6 대 3 의견으로 “의회 승인 없이 추진은 잘못”이라며 정부 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확정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는 같은날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금지 명령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월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날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의 ‘REPAYE’를 대체하는 ‘SAVE’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소득(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하며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천 달러 이하인 채무자는 10년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가 탕감이 되고 ▲대출 원금이 1만2천 달러 이상이면 1천 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기간이 1년 추가 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 대출자의 약 85%는 10년 내에 부채가 완전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SAVE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가입자는 별도 조치없이 새로운 SAVE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연방 교육부 웹사이트(StudentAid.gov/ID)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 대응 조치로 오는 9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이후 1년간 채무자 보호 목적의 ‘온 램프’(on-ramp)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SAVE 프로그램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지만, 월 상환금 지불 면제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올 여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연방 교육부는 SAVE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4년제 학부 졸업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에 있어 연간 약 2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 보수화된 연방대법원 심판대 되나?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로 대 웨이드(낙태권)을 시작으로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자 현행 대법원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 9명인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한 번 임명되면 종신직을 유지하는 현재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지난달 25일 MSNBC에 출연해 “대법관에게도 임기가 필요하다”며 한 번 인준을 통과하면 주기적 선출이나 윤리 심사 없이 종신직을 유지하는 대법관제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도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이 문제는 집회에서 외치는 사안이 아니라 토론돼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개혁의 골자는 대법관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 다양성을 강화하고 임기제를 도입해 ‘고인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임기제 도입은 연방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저항이 크다.

또한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큰 정치 쟁점으로도 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이 나온 뒤 “정상적 법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고, 학자금 대출 판결에는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잇따른 퇴행적 판결을 적극 문제 삼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내년 대선이 ‘연방대법원 심판’의 성격도 띨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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