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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비자, 마스터 소송 합의금 $5.6 Billion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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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5-01-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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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공인회계사 서윤교    


지난 월요일 Trump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했던 78개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가 우려했던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보편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2월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사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시켰다. 또 내국세를 다루는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와는 관장하는 업무가 다른 주로 관세와 같은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총괄하는 기구로 External Revenue Service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세법도 올해 내에 대대적인 개정이 있을 전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하여 연방수사기관인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수사관들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정지시켜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자라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항시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 사이에 비자나 마스터카드(Visa or Master Credit Card)를 손님으로부터 지불수단으로 받았다면 지난 2022년 3월 15일 연방 항소법원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로 확정된 최소 소송 합의금 $ 5.6 Billion 달러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의 취지는 통상적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 부과하는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1-2%인데 이 두 회사가 독점적 위치에서 단합하여 수수료를 정했기 때문에 연방 법인 반독점법 (Anti-Trust Law)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판결까지 가지 않고 최소 $5.6 최고 $6.2 Billion 달러로 합의를 했다. 보통 비즈니스는 2%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Premium Reward 카드 같은 것은 많게는 4%의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지난 2022년부터 이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했던 분들은 거의 소송판결에 대한 통지를 받고 부당하게 징수되었던 수수료를 청구하라는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대부분은 스팸메일로 간주하고 무시했을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래는 2024년 5월 14일까지 청구했어야 했지만 2025년 2월 4일까지 연장되었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www.paymentcardsettlement.com으로 접속하면 된다. 그 기간 동안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받았다는 증거인 Form 1099K를 함께 동봉해야 하며 비즈니스가 회사인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회사의 직원이나 임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Article of Incorporation 같은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현재는 비즈니스를 폐업한 상태라도 해당 기간(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지불했던 수수료 모두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환급을 신청한 사람들과 수수료 금액들을 고려하여 1-3% 정도를 돌려받게 될 것이다. 보상금의 액수는 $5.6 Billion 달러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환급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법정 마감일인 2월 4일까지 우편으로든 인터넷으로든 접수가 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보충서류를 원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자주 확인해서 기간 내에 보충서류를 보내주어야 한다.


2024년도 세금보고는 1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세금보고는 얼마나 빨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성능이 나날이 발전하는 고성능 컴퓨터와 제3자 보고(3rd party reporting) 네트워킹, 그리고 감사요원 증원으로 IRS 및 주정부 감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정확한 세금보고는 불필요한 감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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