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TN 칼럼

[경/제/칼/럼] 미국거주 한인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8-23 01:03

본문

 공인 회계사 서윤교
공인 회계사 서윤교


최근 들어 우리 교포사회에서 두 가지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첫째는 한국을 여행한 뒤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 심사관이 “해외금융계좌 신고(FinCEN Form 114, 흔히 FBAR라고 부릅니다)를 했느냐”를 물었고, “아직 안 했다”고 답한 사람이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둘째는  트럼프 행정부 의 반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영주권자뿐 아니라 시민권자도 이민법상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실제로 박탈당했다는 소문이 이어지면서 많은 교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개요


① FBAR의 법적 근거

- Bank Secrecy Act (1970년)에 근거해 만들어진 제도다.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그 계좌들의 합산 잔액이 한 해 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② 신고 방식

- FBAR는 세금 보고서(Form 1040)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전자적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제출 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며,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③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 비고의(non-willful) 위반: 계좌당 최대 $10,000(2025년 현재 약 $16,500 수준).

- 고의적(willful) 위반: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그리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입국 심사와 FBAR의 관계


많은 교민들이 “입국 심사관이 FBAR 미신고를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는 소문을 들으시곤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시 여권 및 비자 적법성, 이민법 위반 여부, 세관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FBAR는 세법상 신고 의무이지, 입국 심사와 직접 연결되는 제도가 아니다.  다만 현금 반입 미신고와 FBAR 미신고 문제가 결합될 경우, 세무 사기나 자금 세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시민권·영주권 박탈 논란


① 시민권 박탈 가능성?

미국 시민권은 헌법과 연방법에 의해 강하게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은 자발적 포기 또는 사기·허위신고에 의한 귀화가 아닌 이상 박탈되지 않는다. 즉, 세금 문제나 FBAR 미신고만으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다.


②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은 시민권에 비해 취소 가능성이 훨씬 크다. 장기 해외 체류, 범죄 기록, 이민법 위반, 세금 신고 불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인 사회가 유념해야 할 사항


① 시민권자

- FBAR 미신고가 시민권 박탈로 이어진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 그러나 FBAR 미신고는 막대한 벌금과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② 영주권자

- 장기간 한국 체류 중 미국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면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해외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③ 한인들의 특수한 상황

- 부모님 명의 계좌, 상속받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 해외 투자금 등도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불충분하며 위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FBAR 미신고가 곧바로 입국 거절이나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무거운 벌금과 세무 책임을 초래할 수 있고, 영주권자에게는 이민법적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민사회에 떠도는 소문은 과장된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세무 의무를 지킨다면 어떤 행정부 하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KTN 칼럼 목록
    최근 들어 우리 교포사회에서 두 가지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첫째는 한국을 여행한 뒤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 심사관이 “해외금융계좌 신고(FinCEN Form 114, 흔히 FBAR라고 부릅니다)를 했느냐”를 물었고, “아직 안 했다”고 답한 사람이 입국을 거절당…
    회계 2025-08-23 
    박운서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2025년 7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의하여 서명된 하나의 …
    회계 2025-08-16 
    이민법상의 거주자와 세법상의 거주자는 다르다. 이민법상으로는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될수있다. 미국 연방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은 개인의 세법상 지위를 거주자(Resident Alien)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
    회계 2025-08-09 
    박운서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가 막 지났으나 이곳은 이제 본격적…
    회계 2025-08-01 
    2025년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에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법률로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금 단순화’와 ‘미국 중산층 회복’을 위…
    회계 2025-07-26 
    박운서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One Big Bea…
    회계 2025-07-19 
    지난 7월 7일 미국 연방 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동안 IRS는 미국 세법상 501(c)(3) 규정에 따라 면세 자격을 유지하는 비영리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954년 제정된 일명…
    회계 2025-07-12 
    박운서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2025년이 벌써 반환점을 지나는 시점이다. 너무나 많은 …
    회계 2025-07-04 
    2025년 6월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로운 세제개편안,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2017년 제정되었던 'Tax Cuts and …
    회계 2025-06-27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고국에서 막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과 이곳 미국과의 관계는…
    회계 2025-06-21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IRS 세법 Section 1031 교환(Like-Kind Exchange)은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전략이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투자 포…
    회계 2025-06-13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지난주 국제무역법원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에도 불구하…
    회계 2025-06-07 
    최근 몇 년 간 IRS(미국 국세청)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 시즌이나 환급 시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미국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사기의 수법을…
    회계 2025-05-31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가 지난주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
    회계 2025-05-24 
    2025년 5월 8일,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바티칸에서 제267대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선출되었다. 이번 교황 선출과 관련해 종교계 외에도 국제법 및 조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회계 2025-05-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