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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 보험 ]Umbrella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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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리빙 댓글 0건 작성일 22-06-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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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보험을 비오는 날의 우산으로 비유한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속에 우산이야 말로 정말 고마운 존재인 것처럼, 갑자기 당한 사고보상 책임 앞에 보험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위해 상대를 고소해서 보상을 받아내는 일이 상식처럼 통하는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변호사들도 많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실력이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수임료의 수준도 크게 다른 것을 볼수 있다. 

특히 라이어 빌리티 보험에 관련된 손해청구 소송은 변호사들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런 자동차보험이나 집보험에서 제공되는 라이어 빌리티 보험의 한도액으로는 충분하게 배상할수 없는 큰 사고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 우산과 같은 엄브렐라 보험이다

우리들이 흔히 대하게 되는 집보험이나 자동차 보험도 그리고 비지니스보험은 모두 다 정해진 액수의 책임보험 (Liability Limit)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300,000이하가 대부분이며, 집보험의 경우는 $500,000 이하의 의 한계가 보편적이며, 비지니스보험의 경우는  대부분이 $1,000,000정도의 한계를 선택한다. 

만약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불의의 사고가 당신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상상해 보자. 당신의 보험보상액이 그 사건을 충분히 보상하고 해결해 줄 만한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해 줄 보상액의 액수가  얼마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엄브렐라(Umbrella Liability) 보험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엄브렐라 보험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집, 자동차, 그리고 사업체 보험의 라이어 빌리티 한계액에다  한 단계 더 높은 책임 보험 한도액을 추가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엄브렐라 보험을 들면,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서 백만불에서 5 백만불까지의 책임보험 금액이  더 추가되기 때문이다.

책임 보험은 부상당한 사람에게 의사 진료비, 재활 치료비, 수입의 손실같은 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다 보상해 준다. 

또 중요한 사실은 책임보험(Liability)은 과실을 범한 사람의 법정비용까지도 다 충당해 준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큰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보상 한도액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기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손해 청구액이 당신의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액수의 한계를 훨씬 능가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당신의 재산을 대상으로 법정 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개인 재산이  법적 판결에의해 강제로 매매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당신을 도와 줄수 있는 대책의 첫번째가 바로 엄브렐라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다. 

엄브렐라 보험은 개인 엄브렐라 보험(Personal Umbrella Insurance)과 비지니스용 엄브렐라 보험(Business umbrella Insurance)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엄브렐라 보험은 당신으로 하여금 상당히 큰  액수의 추가 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엄브렐라 보험은 단순히 기존의 책임 보험 (Liability)보상 한계액  보다 몇 백만불 더 보상해 준다는 이점 외에도 아래와 같은 몇가지 추가 혜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

특히 상업용 엄브렐라는 어떤 특별한 법적인 제한이 주어지지않는 이상 지역적인 제한없이 어디에서나 적용이된다. 

또한 커버리지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쌍방의 동의, 즉 문서화 되었든지  

계약서에 암시된 내용이든지에 상관없이 책임 보험 (Liability)이 적용되는 

분야라면 상업용 엄브렐라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많은 추가혜택들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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