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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납세자의 기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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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2-08-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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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에서는 중국이 현 윤석열 정부에게 전임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사드3불  정책을 고수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은 1) 사드 추가 배치 불가 2)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3)한미일 3각 군사 동맹을 뜻한다. 

중국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력을 가하지만 현 정부의 박진 외무부장관은 이는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고 사드는 우리 고국과 국민을 무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지키는 방어 목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결정해서 배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우리 고국에 2017년에만 8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니 추후 진행에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면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과연 어떠한 입장이 우리 고국과 국민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지를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고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3 달이 흐른 이 시점이고 인사 참사 등의 이슈로 대통령 지지율이 30%도 되지 않는 부정 평가를 받는 이 시기에 국정 재전환의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이번 칼럼은 납세자가 IRS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10개의 권리에 관하여 논하려 한다. 

 

1. 법규준수를 위한 알 권리

납세자는 세법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들은 법률과 IRS 절차 및 모든 세무양식, 지침, 간행물, 고지 및 통신문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자신의 세금계정에 대한 IRS의 결정을 통보 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

 

2.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납세자는 IRS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듣고, IRS로부터 이해하기 쉬운 정확한 레터를 받고,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감독자에게 말할수 있는 권리가 포함 된다.

 

3.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권리

납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이자 및 과태료 포함)만을 납부하고 IRS가 모든 세금납부 금액을 적절히 적용 하도록 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4. IRS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청취할 권리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IRS의 조치나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시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의제기 및 제출서류를 IRS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할것을 기대하며,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IRS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

납세자는 과태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IRS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 항소를 할 권리가 있고, 이의 신청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추가로 필요하면 납세자는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6. 최종 결정인지 납득하는 권리

납세자는 IRS 입장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과 IRS가 특정 해당연도에 대한 감사 및 미납 세금징수를 위해 가지고 있는 최대시간을 알 권리가있다. 납세자에게는 IRS가 감사를 종료했는지 여부를 알 권리도 있다.

 

7. 사생활 보호 권리

납세자는 IRS의 모든 질의, 심사, 집행활동이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 않으며 수색 및 압수시 보호 등 모든 절차적 권리를 준수하고 해당시 징수적 법절차 기회를 제공 하는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8. 비밀 보장 권리

납세자는 IRS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납세자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납세자는 납세자 보고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직원과 보고서 작성 대리인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9.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납세자에게는 IRS 대응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0. 조세제도가 공평함을 기대할 권리

납세자는 조세제도가 자신의 기본채무, 납부능력 또는 적절한 정보 제공능력에 영향을 주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납세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가 정규절차를 통해 자신의 세금문제를 적절하게 해결 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의 거론된 10가지의 권리에 대하여 IRS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도와 납세의무를 충족 할수 있도록 하고 모든사람에게 정직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납세자 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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