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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이광익의 보험상식’] 음주관련 사고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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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리빙 댓글 0건 작성일 23-08-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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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보험을 관련지어 생각할 때 중요한 2가지의 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술을 판매한 상점이나 식당업주를 위한 리커 라이어빌리티 보험과 둘째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티켓이나 사고를 낸 사람들에게 필요한 SR-22 자동차보험이다.

미국 교통안전국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중 가해 운전자의 혈액내에 알콜이 검출되어진 사고가 매 년 약 만6천 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막대한 재산 손실 사고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을 취급하는 많은 식당이나 관련 유흥업소에서 Liquor Liability Insurance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일들은 미국 레스토랑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곳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LA에서 한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업주가 소송을 당해 10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합의했다고 한다. 

일명 ‘드램 샷’ (Dram Shot)으로 불리는 주류 판매 제한 조항(비지니스 코드 25602.1 또는 민사 코드 1714 조항)은 이미 음주 상태에 있는 고객이 다른 장소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패싸움이나 음주 운전 등 각종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 했을 경우 나중에 주류를 판매 한 업주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드램 샷 법안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 있는 손님에게 다시 술을 팔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고객이 21세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업주의 책임 여부가 결정나게 되어 있다.

텍사스 레스토랑 연합회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300여 개의 레스토랑 중에 오직 45%의 수치에 해당하는 135개의 레스토랑만이 Liquor Liability Insurance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사는 레스토랑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규모있는 레스토랑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을 때 아직도 규모가 작은 레스토랑이나 술을 파는 여러 스타일의 업소에서는 고객의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 되어질 손해배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언제나 보험이라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잃기 전에 소나 외양간에 문제가 없도록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주는 비즈니스의  동반자인 것이다.

현재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주류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Liquor Liability Insurance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보상체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자주있다. 

리커 라이어빌리티는 비지니스 보험의 한 종류로서 술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와 이에 관련 된 손해 보상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다르게 말하면 술 마신 사람에 의해 발생 한 사건이나 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술을 제공한 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 업주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기 위한 보험이 리커 라이어빌리티이다   

Liquor Liability Insurance를 필요로 하는 비지니스 업종으로는 주류 도소매업자, 식당, 바, 선술집, 나이트 클럽, 유흥업소, 매점, 맥주 전문 판매 업소, 와인 전문 판매 업소 등등이 해당한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Liquor Liability Insurance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사업 보험에 팩키지 형태로 들어있거나 그 조건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가입 할 수가 있다. 

또한 규모가 큰 레스토랑이나 비어와인의 경우는 따로Liquor Liability Insurance 항목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플랜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대분분의 Liquor Liability Insurance의 경우 사건당 $300,000 - $2,000,000의 보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해 티켓을 받거나 사고가 나게되면 DMV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SR-22의 제출을 요청받게 된다. 

SR-22는 Financial Responsibility Certificate라고도 불리며 주정부 법규정에 근거한 자동차 라이어빌리티 보험증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보험 에이전시에서는 발행 할 수 없으며 오직 주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보험회사에서만 발급 할 수 있다. 

SR-22를 발급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을 캔슬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즉각 DMV나 발급해 준 기관에 SR-26를 보내 이 사실을 통보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해당기관은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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