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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항 입국심사, ‘영주권자도 예외 아니다’

Last updated: 8월 8, 2025 1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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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심사 강화에 구금 사례까지,
신원 불명확·범죄 이력자에 엄정 대응

지난 7월 21일, 텍사스 A&M대에서 라임병 백신을 연구 중인 박사과정 학생 윌 킴(한국명 김태흥, 40) 씨는 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마치고 한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 (본지 8월 1일자 28면 기사)

5살 때 이민 와 무려
35년을 미국에서 살아온 영주권자인 그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구금시설에 있다가 애리조나 이민세관단속국
(ICE) 구금센터를 거쳐 현재는 텍사스 포트이사벨의 엘바예 이민 구금시설에 수용 중이며 ‘추방 절차’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영주권자조차 입국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단순한 형사 전력 여부가
아닌
, 과거 체류기록, 입국 목적, 신원 불일치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심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뉴욕 이민법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2021년 어머니(성공회 목사)를 따라 R-2 종교인 동반 비자로 입국했던 고연수 씨는 지난 7월 31일, 체류 신분 연장 문제로 법원에 출석했다.

고 씨는 체류 연장을 승인받아 2025년 12월까지 유효한 신분을
가진 합법 체류자였다
. 하지만 국토안보부 (DHS)는 어머니의 소속
교회가 변경되었고
, 그에 따라 기존 비자 청원이 철회되었다며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정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순간, 그는 대기 중이던 ICE 요원에게
체포돼 루이지애나 인근 구금시설로 이송되었다
. 이후 보석이 허용돼 석방되었지만, 합법 비자를 가진 젊은 유학생의 순식간의 구금 사례는 이민자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공항 입국심사, ‘예외 없다’

미국 입국심사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전담한다.

CBP는 공항이나 국경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신원
, 체류 목적, 범죄 이력, 사회보장번호 기록, 해외 체류 기간 등 모든 요소를 종합 평가하며,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했다고 해서 입국을 자동 보장하지 않는다.

CBP는 최근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심사 또는 구금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 이력은 매우 민감한 항목이다. 단순한 경범죄(Misdemeanor)라도 이민법상 추방 사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체포나 벌금형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자체가 거부되거나 입국 심사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해외 체류 역시 심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 미국 내 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중 신원 의심도 중요한 심사 항목이다. 입국 시 제출한 여권, 비자 정보,
생년월일 등이 과거 기록과 일치하지 않거나, 지문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CBP는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허위 진술은 입국 거부 사유 중 가장 위험한
항목 중 하나다
. 과거에 입국 시 진술한 체류 목적이나
이력과 현재 진술이 상충되거나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할 경우 의도적인 기만 행위로 간주되어 즉시 입국이
거부되거나 장기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변호사 접근이 불가능한 입국심사 현장 특성상, 입국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과 체류 목적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엄격해진 CBP … 현금 반입 미신고로 몰수

지난해 10월 DFW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던 한인
A씨 부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1인당 1만 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휴대
가능하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던 이들 부부는
, 각각 $9,500씩
총
$19,000를 소지하고 귀국했다.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던 순간
CBP 요원은 부부를 제지하며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CBP는 소지품과 수하물을 모두
수색한 끝에 이들이 소지한 현금을 전액을 압수했다
. A씨는 ‘가족 단위 합산으로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결국 A씨 부부는 현금 중 1,000달러만
‘인도적 차원의 반환금’으로 돌려받은 뒤 입국을 허가받았다
. 이후 A씨는 압수당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CBP에 공식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

당시 변호사는 “자금 출처가 명확한 만큼, 소액 벌금 정도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8개월만에 CBP로부터 도착한
최종 통지서에는
, 1만 달러를 몰수한다는 결정이 담겨 있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하지 않아 1만 달러를
몰수당했고
, 이와 별도로 약 4천 달러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

 

◈이젠 준비 없는 미국 입국은 리스크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민 단속은
‘원리원칙 중심’으로 강화됐고
, 영주권자도 형사 전과, 해외 장기 체류,
신분상 의심 정황이 있으면 구금이나 심지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달라스출장소 도광헌 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
CBP와 ICE의 현재 활동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갑작스럽게 구금되거나
, 또는 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동포 여러분들이 출국 전 반드시 신분과
서류를 점검하고
, 공항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출장소가 최선을 다해 돕겠지만
, 사전 예방이 최선의 보호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미국 입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본격적인 검증 단계가 됐다.

영주권자든, 유학생이든, 비즈니스 방문객이든,
입국의 문턱 앞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유광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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