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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ton타운뉴스

아동 성범죄 혐의, 휴스턴 남성 지명수배 보상금 8천달러

Last updated: 8월 9, 2019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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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도망친 휴스턴 남성에 대한 지명수배 보상금이 공개됐다.
텍사스 공공안전국는 탈주범 검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금이 8,0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알렸다.
텍사스 주 10대 성범죄 수배자인 휴스턴 출신의 47세 남성 레너드 디 테일러(Leonard Dee Taylor)는 성범죄자 등록 요건과 가석방 위반을 지키지 않아 지명 수배됐다.
그는 지난 2003년 보위 카운티(Bowie County)에서 4세와 9세 소녀가 연류된 아동 가중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테일러는 1년 넘게 지명 수배를 받아왔고 지난 2018년 4월 휴스턴에 거주했을 당시 담겨진 주소가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테일러는 약 5피트 11인치의 키에, 몸무게 약 150파운드 가량의 체격이고, 양 손바닥에 문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안전국은 제보를 위해 1-800-252-TIPS(8477)로 전화를 걸거나 DPS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번역_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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