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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재산세 납부 마감 1월 31일… 자정 전까지 미납 시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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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콜린·덴튼·태런트 카운티별 납부 방법 정리
텍사스 주 내 부동산 소유주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재산세(property tax) 납부 마감일이 다가왔다.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미 납부했거나 분할 납부 계획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부 기한은 1월 31일 자정(11시 59분)까지다. 이 시점을 넘기면 세금이 체납으로 전환되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카운티 당국은 마감일 당일 온라인 납부가 몰릴 경우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여유를 두고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는 온라인, 전화, 우편, 직접 방문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우편 납부의 경우 1월 31일 소인이 찍혀 있어야 유효하다.
또한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크레딧카드로 재산세를 받고 있지만 2.05~2.15%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
콜린 카운티 재산세는 카운티 세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수표(E-check),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가 모두 허용된다. 웹페이지 하단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화 납부는 972-547-5020으로 가능하다.
세무국 사무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지원 장소 목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세무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이름 전체를 입력하면 재산세 계정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수표 결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시에는 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편 납부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하며, 반드시 1월 31일 소인이 필요하다.
P.O. Box 139066, Dallas, TX 75313
전화 납부는 1-877-253-0150으로 가능하다.
달라스 카운티 전역의 7개 세무국 사무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덴튼 카운티(Denton County)
덴튼 카운티 역시 온라인 납부 포털을 통해 전자수표(E-check)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웹사이트 하단에 안내된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세무국 전화번호는 940-349-3500이다.
세무국 사무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운영 시간이 다르다.
덴튼 카운티는 방문 전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다.
태런트 카운티(Tarrant County)
태런트 카운티 재산세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납부는 817-884-1110으로 가능하다.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태런트 카운티 내 모든 세무국 사무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방문 전에는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세부 납부 안내와 사무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마감일 놓치면 바로 불이익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체납으로 분류돼 가산금과 이자가 즉시 부과된다. 이후에는 재산세 유치권(lien) 설정, 장기 체납 시 법적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는 모기지와 달리 자동 연체 유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온라인 납부는 마감 당일 시스템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리=소피아 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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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hutterstock]](https://koreatownnews.com/data/file/news_local/fad34346e8d857a1afb1c1d289b5bff6_vj6K8cZA_66d9cee8faff336e724df33f39dfa72aadb69de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