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로컬뉴스
“텍사스에 무슬림 동네 못 들어선다!”
페이지 정보
본문
‘EPIC City 저지법’ 즉시 발효…애벗 주지사, 무슬림 복합단지 사업구조에 제동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EPIC City개발 프로젝트를 겨냥한 주하원법안 4211호(HB 4211)에 6월 20일 서명하며, 법은 즉시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비전통적 부동산 투자 구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의 표적은 명확하게 무슬림 커뮤니티 중심의 민간 개발 프로젝트인 EPIC City다.
이번 법안의 주 발의자인 캔디 노블 하원의원(R-루카스)은 “EPIC City와 같은 모호한 사업 구조가 투자자 보호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지, 단순 사용권만 부여받는지 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애봇 주지사실 측도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차별적·불법적 공동체 구성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EPIC City는 이스트 플래이노 이슬람센터(East Plano Islamic Center) 소속 인사들이 설립한 Community Capital Partners가 주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계획이다. 콜린 및 헌트 카운티에 걸쳐 총 402에이커 규모로 구상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포함된다:
• 주택 1,000채 이상
• 무슬림 신앙 기반 K-12 학교 및 모스크
• 노인 요양 시설, 병원, 아파트 단지, 리테일 샵, 커뮤니티 칼리지, 체육시설 등
또한 인근에 EPIC Ranches One & Two(총 200에이커)라는 추가 프로젝트도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관련 웹사이트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준에 따라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연 소득 30만 달러 이상인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만 가능하며, 2024년 4월부터 투자금 납입이 시작되었다. 개발사 측은 “5년 내 집을 짓지 않으면 지분이 소멸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승인된 건축업체 또는 자체 승인 받은 시공사를 선택해 건축할 수 있다.
Community Capital Partners 측은 “모든 투자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특정 종교에 기반해 토지 소유권이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지분 매각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명시한 점은 법적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개발사 측은 투자자 보호 및 증권거래법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잇단 조사로 프로젝트는 이미 정체된 상태다.
현재까지 텍사스 주정부는 5건 이상의 공식 조사를 개시했으며, 연방 법무부(DOJ)는 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민사조사를 착수했다. 개발사는 아직 셀라인 인근 부지에 대해 개발 허가 신청조차 내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교통영향 평가 및 수자원·환경 분석만 완료됐다.
EPIC City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서 종교적 공동체 구성과 주거지 형평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애봇 주지사는 그간 EPIC City 프로젝트에 대해 강한 견제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번 법안 서명은 사실상 텍사스 내 종교 공동체 주도형 개발 모델에 대한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사 측은 법률 자문을 통해 프로젝트 방향 재정비 여부를 검토 중이나, 법 시행 즉시 효력을 가진 만큼 기존 투자자들과의 계약 관계 조정, 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종교 기반 커뮤니티 개발, 증권거래법 적용, 공공정책 간의 새로운 충돌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리=영 김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