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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7월부터 ‘임시 메탈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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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시 즉시 금속 번호판 발급… 색상별 임시 번호판도 도입돼
오는 7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존의 종이 임시 번호판 대신, 금속 번호판을 현장에서 바로 받게 된다. 이는 2023년 제88차 텍사스 주의회에서 통과된 주하원법 718호(House Bill 718)에 따른 조치로, 차량 구매 절차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텍사스 차량국(TxDMV)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이 태그로 인해 발생하던 위조 문제를 줄이고,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보다 간편하고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임시 번호판은 일반 메탈 번호판과 함께 발급되며, 각기 다른 색상의 테두리를 가진 4가지 종류로 나뉜다. 텍사스 차량국은 이 색상별 번호판의 용도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보라색 (Purple): 구매자 임시 번호판
• 모든 텍사스 딜러는 이제 차량 구매자에게 금속 번호판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 등록 스티커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까지는 차량 내에 구매 증명서(plate receipt)를 보관해야 한다.
• 필요한 번호판 유형이 재고에 없을 경우에만 보라색 임시 번호판이 발급된다.
◈ 파란색 (Blue): 딜러 임시 번호판
• 딜러 직원이 차량을 테스트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동시킬 때 사용된다.
• 개인 운전이나 차량 배송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녹색 (Green): 타주 구매자용 번호판
• 텍사스 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발급된다.
• 이 번호판은 차량을 다른 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60일간 유효하다.
• 텍사스 내에서 계속 운전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빨간색 (Red): 임시 등록 번호판
• 차량 소유권 이전 시 사용된다.
• 기존의 일회성 이동 허가(one-trip permit) 및 30일 임시 등록증을 대체하며, 카운티 세무서나 텍사스 DMV 지역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번호판, 7월 1일 이후 60일 지나면 ‘불법’
텍사스 차량국은 7월 1일부터 발급된 종이 임시 번호판은 60일 이후에도 차량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위조된 종이 태그를 단속하고, 도로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메탈 번호판은 훨씬 위조가 어려워, 법집행 기관이 보다 쉽게 불법 차량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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