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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창립자 로버트 모리스, 교회에 수백만 달러 요구…교회 측 "중재 요건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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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레이크(Southlake)에 위치한 초대형 교회인 게이트웨이 교회(Gateway Church) 창립자이자 전 담임목사였던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가 자신이 설립한 교회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퇴직 급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그가 계약상 중재에 앞서 거쳐야 할 조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태런 카운티 지방법원(Tarrant County District Court)에 지난 13일(화)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모리스 전 목사는 지난해 아동 성추행 혐의로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난 뒤 교회에 거액의 재정적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회는 이를 거절했고, 모리스 전 목사는 이후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중재(arbitration)를 제기했다.
한편 게이트웨이 교회는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지난해 그의 과거 행위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직후, 로버트 모리스는 교회에 상당한 금액의 재정 요구를 했다”며 “그러나 교회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모리스 전 목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중재를 통해 보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에 끼친 영향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모리스 전 목사는 현재 오클라호마주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 혐의로 총 5건의 기소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1980년대 약 4년에 걸쳐 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그는 지난 3월 정식으로 기소됐고, 5월 9일 오세이지 카운티 법원(Osage County Court)에 처음 출석했다. 예비 심리는 오는 9월 4일로 예정돼 있다.
모리스 측은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교회가 그에게 매년 80만 달러를 만 70세까지 지급하고 이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연 6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망 이후에는 아내 데비 모리스(Debbie Morris)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이 이어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이미 누적된 퇴직급여 1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은 ‘사기 또는 정당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만 60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리스 전 목사가 이른바 ‘조정 후 중재’ 조항을 어기고 곧바로 중재 절차에 들어간 점을 문제 삼아,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모리스 전 목사는 자신이 자진 사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성추문 혐의가 공론화된 직후 교회 원로들에게 “사임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는 강제 사임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리스 측 변호인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교회 가족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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