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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 중 적발된 25만 달러 상당 금괴… 불법 체류 중국인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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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금은 몰수… 수익금은 수사 예산 충당 예정
북텍사스 밴 잔트 카운티(Van Zandt County)의 지방검찰청은 25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로 체포됐던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에 대해 자금 세탁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월) 밝혔다.
하지만, 금괴는 민사 합의에 따라 카운티 측이 압류하며, 일부는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역 치안 유지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체포된 인물은 천웨이젠(Weijian Chen, 25세)과 린원창(Wenqiang Lin, 46세)으로, 이들은 지난 8월 초 I-20 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 위반(앞차와의 거리 미확보)으로 윌스 포인트(Wills Point) 경찰의 정차 명령을 받았다.
이후 찰리 휴즈(Charlie Hughes) 경사가 마약 탐지견을 동원했고, 마약 대신 배낭 속에 들어 있던 금괴 19개를 발견했다.
밴 잔티 카운티 지방 검찰청의 톤다 커리(Tonda Curry) 지방 검사는 “당시 두 사람을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범죄 수익의 출처를 증명하기 어려워 기소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커리 검사는 해당 금괴가 처음에는 불법 마약 거래 수익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현재는 노인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체포된 중국인들은 조직의 주범이 아닌 운반책(mule)으로 보이며, 불법 입국자로 확인돼 현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사 커리에 따르면, 체포 당시 두 사람은 경찰에게 금괴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경찰이 돌려줄 수 없었으며 카운티는 민사 합의를 통해 금괴를 몰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에 따라 피의자 측 변호인단에게는 각각 12온스의 금괴가 변호 비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괴는 판매돼, 수익은 법 집행기관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금괴의 가치는 약 19만 5천 달러로 추산된다.
텍사스 주법에 따라, 해당 수익금의 70%는 윌스 포인트 경찰서로, 30%는 카운티 지방검찰청으로 배분된다.
커리 검사는 이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수사팀 차량 및 장비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같은 작은 카운티엔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라며, “정확한 범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도, 이들이 그 돈으로 이득을 봐야 할 이유는 없다. 그 자금은 지역 사회를 위한 치안 유지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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