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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 달라스 ‘이민 보호 도시 정책’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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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경찰국장, “현행법 준수하며 지역사회 신뢰 유지할 것”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이 달라스 시가 주(州) 및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지난 13일(목) 발표한 성명에서 마이클 아이고(Michael Igo) 달라스 경찰국 임시 국장이 “달라스 경찰국은 문서화된 이민자든, 미등록 이민자든, 이들을 구금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연방 기관도 돕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팩스턴 법무장관실은 “이러한 발언은 달라스 시와 경찰국이 텍사스 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텍사스 법은 지역 정부가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이민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아이고 임시 국장은 경찰국의 이민법 집행 방침을 재확인하며,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민 단속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단순 이민 상태와 무관하게 범죄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을 지원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아이고 임시 국장은 또한 “달라스 경찰국은 현행 지역, 주 및 연방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법 개정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부터 시행된 경찰국의 일반 명령을 인용하며, “달라스 경찰관은 단순히 이민 상태를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을 정지시키거나 접촉할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에게만 이민 상태를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 신고자를 대상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민 신분 조사는 해당 사건의 수사나 연방 비자 프로그램(예: 법 집행 협조자 보호 비자)에 필요한 경우, 혹은 해당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별도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지방 정부는 주 및 연방 이민법을 무시할 권한이 없다”며, “텍사스 주민들은 공공 안전을 지켜야 할 법 집행 기관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이민 보호 도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달라스 시에 공식 요청을 보내, 이민법 집행과 관련된 모든 정책, 교육 자료,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포함하여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거부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달라스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경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주 및 지역 법률을 집행하는 임무를 다하고 있다”며, 연방, 주, 지역 사법기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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