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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포트워스 남성, 징역 5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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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아내를 총으로 쏴 살해한 후 시신을 방수포로 감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은 일주일 동안 방치됐다가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19일 휘트먼 애비뉴(Whitman Avenue)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트워스 경찰은 당시 34세의 크리스틀린 로버트슨(Kristlynne Robertson)이 파란색 방수포에 싸인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남편 크리스토퍼 로버트슨(Christopher Robertson)이 범행을 인정했다.
로버트슨의 형제는 경찰에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강한 악취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크리스토퍼가 방에서 극도로 취한 상태로 있었으며, 형수인 크리스틀린이 방수포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태런 카운티 검시관은 크리스틀린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정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크리스토퍼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너무 취한 상태라 답변조차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토퍼는 다음 날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화에서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사실 내가 그의 딸을 죽였어"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토퍼는 지난 6일(목), 선고를 받았으며, 2024년 4월 21일부터 태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리=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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