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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 및 해외동포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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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로컬뉴스 댓글 0건 조회 3,127회 작성일 21-01-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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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새해에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 발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새해에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새해 첫 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 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에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병역 미필자에 대한 5년 복수여권 발급, 금융거래를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등 아래의 10가지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1.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와 어려움에 처한 국민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한국 내에서는 ‘정부 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지정한 수령기관에 한 번만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 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병역 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 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는 여권 반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

 

4.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2020년 12월 28일   (월)부터 한국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를 할 때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실명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 콜센터가 연결된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 콜센터로 전화할 때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인 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해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들이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 콜센터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화 외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해 해외 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카카오톡 외에도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위챗’과 ‘라인’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7.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행한다.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진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위난상황 발생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이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8.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 민원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해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신고, 귀국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된다.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해 현재 31종의 문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는 사업자등록 증명, 휴업사실 증명, 폐업사실 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 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이다.

 

10.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서울시 마곡지구에 본격 추진한다. 

외교부 측은 “한국은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한국 내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 센터가 2023년에 개관하면 각종 전시ㆍ교육ㆍ동포행사 개최 등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사이 연결망 구축이 활성화되고, 한국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여러분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리 |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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