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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 위원회, 홈스테드 면제 한도 14만 달러 확대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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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제 한도 적용 시, 주택 소유자 연간 평균 363 달러 추가 절감 예상
텍사스주 상원의 한 위원회가 홈스테드(homestead exemption) 면제 한도를 최대 14만 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초당적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안 두 건이 상원 전체 회의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이 11월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텍사스 내 주택 소유자들은 더 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상원을 이끄는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주상원법안 4(SB 4) 및 주상원 공동결의안 2(SJR 2)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SJR 2는 텍사스 헌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폴 베텐코트(Paul Bettencourt) 주상원의원은 이번 면제 한도 상향이 장기간 추진되어 온 재산세 감면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면제 한도가 적용되면, 텍사스 주택 소유자는 연간 평균 363달러를 추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 예산안에 포함된 학교세 부담 완화 조치로 인해 추가 133달러13센트의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텍사스는 2023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재산세 면제 한도를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 바 있으며, 당시 법안으로 인해 텍사스 주택 소유자는 연평균 약 700달러의 절감 효과를 얻었다.
베텐코트 의원은 텍사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재산세율을 기록했으나, 여러 차례 개혁을 통해 현재 10위로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산세 감면에 따른 주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 재정 분석(State Fiscal Analysis) 보고서에 따르면, 면제 한도 상향으로 인해 2026~27년 회계연도 동안 주정부 부담이 약 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감세 정책을 유지하고 신규 면제안을 시행하기 위해 총 32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감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과 공공교육 옹호 단체들은 감세 조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주정부는 학교세 부담의 56%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해 주정부 예산이 부족해지면 학교 재정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Every Texan의 섀넌 핼브룩(Shannon Halbrook)은 “재산세 감면이 형평성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은 텍사스 주정부가 24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흑자와 280억 달러의 비상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감세 조치로 인해 주정부 예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오히려 재산세 감면 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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