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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의료 위원회, 보톡스 시술 자격 강화 및 투명성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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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의료 위원회(Texas Medical Board)가 보톡스 및 수액 요법(IV hydration therapy) 시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환자들이 시술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최근 의료 스파 및 수액 요법 클리닉에서 의사의 적절한 감독 없이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시설들은 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및 환자 진료실에 책임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게시해야 하며, 광고 자료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클리닉 직원들은 이름과 자격이 표시된 신분증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 텍사스 의료 위원회 셰리프 자프란(Sherif Zaafran) 위원장은 “의료 면허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면허를 규율하는 기본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결국 면허를 따르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텍사스 법에 따르면, 보톡스를 포함한 주사제 시술은 반드시 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만약 미용사(estheticians)나 미용 전문가(cosmetologists)가 의사의 감독 없이 해당 시술을 진행할 경우, 의료 위원회는 이를 감독해야 했던 의사만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찰스 슈워트너(Charles Schwertner) 주 상원의원은 상원 법안 378(Senate Bill 378)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비의료인이 무면허로 보톡스 및 수액 요법 시술을 시행할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아직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회기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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