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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챙기고 일은 뒷전’ 악질 건설업자에 50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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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인근 파커 카운티(Parker county) 재판부가 주택 건설을 약속해 놓고 돈만 가로챈 악질 건설업자에게 5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쉰 다섯 살의 건축업자 조셉 콜(Joseph Cole)은 지난 수년 간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뒤실제 건축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된 콜은 애초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콜의 최종 선고를 연기하고 보호관찰형을 결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피의자 콜이 자신은 무일푼이라며 재판부 명령을 따르지 않자, 검찰이 그의 은닉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으로 플로리다(Florida) 주에 주택을 구입하고 BMW와 포르쉐 같은 고급 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파렴치한 그의 행각이 드러나자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서류 증거와 콜의 일급 중범죄 혐의 인정을 근거로 콜에게 50년 징역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정리 김길수기자
쉰 다섯 살의 건축업자 조셉 콜(Joseph Cole)은 지난 수년 간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뒤실제 건축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된 콜은 애초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콜의 최종 선고를 연기하고 보호관찰형을 결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피의자 콜이 자신은 무일푼이라며 재판부 명령을 따르지 않자, 검찰이 그의 은닉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으로 플로리다(Florida) 주에 주택을 구입하고 BMW와 포르쉐 같은 고급 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파렴치한 그의 행각이 드러나자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서류 증거와 콜의 일급 중범죄 혐의 인정을 근거로 콜에게 50년 징역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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