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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학자금 대출 탕감, 다시 ‘과세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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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1-1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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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hutterstock]
[사진 출처: shutterstock]

세금 면제 규정 2025년 말 종료… 탕감액을 개인 소득으로 간주


2026년 이후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는 경우, 해당 대출자는 상당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2021년 제정된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포함됐던 ‘연방 차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비과세’ 조항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안’에도 이 조항을 연장하거나 상설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았거나, 앞으로 탕감을 앞두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조기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이번 과세 전환의 핵심 대상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소득기반상환(IDR) 제도 이용자들이다. IDR 제도는 월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20년 또는 25년이 지나면 남은 대출을 탕감해준다.


워싱턴 지역에서 학자금 대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재무설계사 에단 밀러는 “이미 20년 또는 25년 요건에 매우 근접한 학자금 대출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은 이른바 ‘세금 폭탄’이 자신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며 120회 상환을 완료하면 대출이 소멸되는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방세 비과세가 유지된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다시 과세 대상이 되면, 탕감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잡힌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캔트로위츠에 따르면 IDR 제도를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약 5만7천 달러다. 이 금액이 탕감될 경우, 연방소득세율 22% 구간에 있는 대출자는 1만2천 달러가 넘는 세금을 낼 수 있다. 12% 세율 구간에 있더라도 약 7천 달러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주에서는 주(州) 세금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4천200만 명 이상이며, 전체 잔액은 1조6천억 달러를 웃돈다.


과세 규정 변경과 맞물려,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가 행정적으로 지연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교사연맹(AFT)과 트럼프 행정부 간 합의에 따라, 2025년에 이미 탕감 자격을 충족한 학자금 대출자는 실제 탕감 시점이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연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뉴욕주 교육부채 소비자지원 프로그램의 낸시 니어먼 부국장은 “2025년에 탕감 자격을 확인받았다는 날짜가 명시된 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며 “이 기록이 세금 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이 소득으로 계산되면, 대출자의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증가를 넘어, 각종 세액공제와 공제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재무설계사 랜던 워먼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라며 “언제 IDR 탕감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연도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 영향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최근 연방 학자금 대출 사이트(StudentAid.gov)에서 제공되던 상환·탕감 추적 도구가 중단돼, 학자금 대출자 스스로 탕감 시점을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해당 도구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법원 문건에서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무 상담을 통해 예상 탕감 연도와 세금 규모를 미리 산출하고, 별도의 저축 계획과 국세청 분할 납부 제도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워먼드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준비를 통해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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