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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단으로 수천 명 피해”… 텍사스 의사, 1억 달러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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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등 허위 진단을 내리고 불필요한 치료를 강행해 1억 1,8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텍사스 의사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연방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는 21일(수), 텍사스 미션(Mission) 출신 류마티스 전문의 호르헤 사모라-케자다(Jorge Zamora-Quezada, 68세)가 연방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2020년, 건강보험 사기 공모 혐의와 건강보험 사기 7건, 사법 방해 공모 혐의 1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형량 외에도, 사모라-케자다에게 총 2,800만 달러의 불법 수익 몰수를 명령했다. 사모라-케자다는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총 1억 1,800만 달러 규모의 허위 진단 및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보험사로부터 2,80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매튜 갈레오티(Matthew Galeotti) 국장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경고의 메시지”라며 “개인의 부를 위해 환자들을 해치는 의료인들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사모라-케자다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왔으며, 13개의 부동산, 개인 전용기, 고급 차량 등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운영하던 클리닉은 텍사스 남부와 샌안토니오 지역에 걸쳐 있었으며, 최소 13세 청소년을 포함한 수백 명의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증언에 나선 리오그란데밸리(Rio Grande Valley) 지역의 다른 의사들은 사모라-케자다가 진단한 수많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실제로는 해당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위 진단에 따라 투여된 강력한 약물은 뇌졸중, 턱뼈 괴사, 간 손상,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많은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 같은 범죄는 단순한 의료 윤리 위반을 넘어서 국민 건강과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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