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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주하원 통과… 종교 자유 논란 속 상원 재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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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월 25일(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찬성 82표, 반대 46표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일부 조항이 수정됨에 따라 다시 상원으로 회부되며, 이후 그렉 애봇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가독성 높은 16×20인치 이상의 십계명 포스터 또는 액자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민간 기부를 통해 게시물을 마련하거나 디스트릭트 예산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법안에는 향후 소송이 발생할 경우 텍사스 법무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을 법적으로 방어하도록 명시됐으며, 소송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공교육 내 종교 확산 움직임의 일환이다. 텍사스 하원은 같은 주 금요일, 공립학교에서 종교 기도 시간을 허용하는 별도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방헌법이 금지하는 종교 편향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캔디 노블(Candy Noble) 주 하원의원은 “십계명은 미국 교육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며,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형성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공립학교 교실은 이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제임스 탈라리코(James Talarico) 주하원의원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율은 힌두교, 불교, 시크교 학생들에게 차별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종교적 사랑이 아닌 권력을 앞세우는 기독교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해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유사하게 추진됐으나, 연방법원에서 시행이 중단된 바 있다. 양당 의원들은 이번 텍사스 법안 역시 헌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경기 후 기도 행위를 합헌으로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법안도 헌법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공교육은 종교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며, 종교 간 형평성 훼손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비키 굿윈(Vikki Goodwin) 의원은 “대다수 학부모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존 브라이언트(John Bryant) 의원은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탈라리코 의원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을 인용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안식일인 만큼, 이날 입법 활동 자체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상원 재심의를 거쳐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실제 시행 여부는 연방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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