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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방정부가 사립학교 학비지원? … 트럼프의 ‘교육 선택법’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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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교육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5-07-2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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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붕괴’인가 ‘학부모의 승리’인가… 한도 및 종료시점 없어 ‘교육계 대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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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아름다운 하나의 큰 법안)’이 국내 교육계에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규모 조세 및 지출법안에는 공립교육계가 반대해온 전국 단위의 사립학교 선택 프로그램(School Choice)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사립학교 학비를 위한 학비 바우처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공립교육 모델에 큰 균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항은 루이지애나 주의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주도한 ‘아동교육 선택법(Educational Choice for Children Act)’으로,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캐시디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은 그 결정을 돕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세액공제로 학비 바우처 마련


이 법안의 골자는 납세자가 ‘장학금 지급단체(Scholarship Granting Organization)’에 기부하면, 그 금액 전액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최대 $1,700까지 기부한 금액이 100% 세액 공제로 돌아오며, 이는 현행 미국 세법상 유일하게 ‘달러-투-달러’ 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공화당은 이 방식이 민간자금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라 설명하지만, 사실상 연방정부가 세금을 통해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장학금 지급단체는 반드시 독립적인 비영리단체(501(c)(3))여야 하며, 특정 학교와 직접적 관계가 없어야 한다. 부모가 본인 자녀의 학비를 위해 직접 기부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으며, 장학금 지급 단체가 자격요건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법안은 공교육과 사교육 뿐 아니라 홈스쿨링 가정의 교육비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해당 비용에는 학비 외에도 과외, 교육치료, 교통비, 기술장비 등도 포함된다.


수혜자격은 지역 중위소득의 300% 이하인 가정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가구 중위소득이 $91,100이라면, 연소득이 약 $364,400 이하인 가정의 자녀도 이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주정부가 반대하면 해당 주의 학생은 프로그램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느 기관이나 주지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규모 연 1,000억 달러 넘을 수도


세제정책 싱크탱크인 조세 경제정책 연구소(ITEP)는 2027년 기준 약 1억 3,800만명의 납세자가 이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이용률이 약 43%에 이를 경우(약 5,900만명),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0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놀라운 점은, 이 프로그램에는 상한선도 없고, 만료시점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전 법안 초안에서 논의됐던 연간 40억~50억 달러의 예산제한도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이로 인해 공공예산의 대규모 누수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향후 공립학교 예산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법센터’의 로버트 킴 소장은 “사립학교 바우처는 시민권 보호를 무시하고, 인종분리와 공립학교 재정약화를 초래하며, 학생성과를 개선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교육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바우처는 연방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흑인 및 유색인종 학생들의 교육향상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에드트러스트(EdTrust)’도 이번 법안을 “거대한 미국식 사기극(Great American Heist)”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적 자금으로 부유층의 사립학교 이용을 지원하는 고비용 바우처 제도이며, 감독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에드트러스트는 특히 “이번 법안은 사립학교 지원 외에도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까지 축소해, 저소득층·1세대 대학생과 유색인종의 교육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교회와 국가 분리 연합’의 레이첼 레이저 대표는 “이번 조치가 종교학교로 세금을 전용해 특정 신념에 따라 차별하는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반면 학부모 선택권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 투자 연합’의 앤서니 드 니콜라 이사장은 “수백만 가족이 바란 교육선택의 경제적 희망이 현실이 됐다”며 “이는 교육자유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미국 어린이 연맹(AFC)’의 토미 슐츠 최고경영자는 “이 법안이 학교 선택권 운동 역사상 가장 큰 진전”이라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규정마련 및 주별 참여가 관건


이번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세부규정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많다.


우선 연방 교육부 장관은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단체의 인증 및 감시, 회계 및 보고방식 등도 정비해야 한다.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주정부 차원의 사립학교 바우처 프로그램과 이번 연방 차원의 프로그램 간 연계방식도 불분명하다. 현재 국내 3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는 자체적인 사립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약 130만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폐지계획과 이번 법안의 조화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사라질 경우, 이러한 연방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아름다운 하나의 큰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법률은 미국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교육선택의 자유를 확대했다는 긍정평가와 함께, 공립학교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향후 각 주의 참여여부, 연방 규정의 구체화,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방식이 이번 법안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학교선택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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