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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SBA 융자 전면 차단 한인 소상공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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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시민권자 100% 소유 기업만 가능
진행 중 대출도 ‘승인번호’ 없으면 좌초 위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융자 자격을 시민권자로 전면 제한하면서 한인 동포 경제계가 비상이 걸렸다. 영주권자가 주축인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 사실상 끊기게 된 것이다.
상무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정책 통지서(Policy Notice 5000-876441)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표준운영절차는 융자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기업의 모든 소유주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영주권자가 단 1%의 지분만 보유해도 SBA 융자를 받을 수 없다. 기존에 허용되던 5% 미만 소수 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 예외 규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직접 지분뿐 아니라 간접 소유까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점이다. 법인이나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 소유는 물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의 지분까지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민권자라도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사업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융자를 신청해 은행 승인을 받은 사업주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핵심은 ‘SBA 대출번호’ 발급 여부다.
은행의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은 개별 금융기관의 결정일 뿐이다. SBA 융자의 핵심인 정부 보증은 중소기업청이 공식 대출번호를 발급해야 최종 확정된다. 3월 1일 이전에 이 번호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정이 적용돼 융자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PCB 뱅크의 로이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대출번호 발급을 기다리는 수많은 건들이 시행일 앞에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승인을 받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 지분을 급히 시민권자에게 넘기면 해결될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기관들은 최근 지분 변경 이력을 면밀히 검토한다. 융자를 받기 위한 급조된 지분 이동으로 판단되면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추가 증명을 요구받는다. 지분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절차를 3월 1일 전까지 완료하기도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SBA 융자가 막힌 영주권자들에게 남은 것은 일반 상업 대출 뿐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선택지이다.
CBB 뱅크의 마이클 윤 상무는 “대안은 일반 상업 대출인데 높은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하고, 융자 조건이 엄격해 소자본 창업자들에겐 문턱이 높다. 은행을 통한 융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매도자가 일부 Financing 을 제공하는 Seller Financing 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픈 뱅크의 제이슨 김 본부장은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 좋다면 일반 상업용 대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자율은 높지만 승인 속도가 빠른 온라인 대출이나 Private론 또는 브릿지 론을 통해 단기 자금을 확보한 후, 시민권 취득 시점에 리파이넨싱을 노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인 경제 생태계 전반 위축 우려
텍사스 북부를 비롯해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SBA 융자는 필수적인 창업 자금원이었다. 이번 조치로 한인 경제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주권자로서 성실히 세금을 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해 온 소상공인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PCB 뱅크의 로이스 김 본부장은 “한인 사업주 중 상당수가 영주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탁소, 식당, 슈퍼마켓 등 전형적인 한인 비즈니스의 매매 과정에서 SBA 융자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비즈니스 매매 시장이 위축되고 한인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밝혔다.
오픈 뱅크의 제이슨 김 본부장은 “SBA 대출의 장점인 낮은 다운페이먼트가 사라지면,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 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대출이 막히면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금 하락 및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는 행정명령 14159호 ‘국가 안보 및 시민 안전 강화령’에 근거한다.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 혜택을 시민권자에게만 집중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명분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인 사업주들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CBB 뱅크의 마이클 윤 상무는 “연방 정부 차원의 리스크 점검과 제도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유연해질 수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면서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지니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과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할 경제 생태계에서 특정 신분을 이유로 금융 접근성이 차단되는 상황에 대해, 한인 사회 전체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다.
SBA 융자 규정 변경 Q&A
한인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Q. SBA 융자 자격, 어떻게 변경됐나?
A. 사업체의 모든 소유주가 100%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미국 본토나 자치령 내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가 지분을 단 1%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융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간접 지분도 모두 포함된다. 법인이나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 소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의 지분까지 전부 심사 대상이다. 소유주가 미국 시민권자라도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사업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현재 융자를 진행 중인데, 은행 승인을 받았으면 안전한가?
A.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SBA 대출번호’ 발급 여부이다. 은행의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은 개별 금융기관의 결정일 뿐이고, 정부 보증은 중소기업청이 공식 대출번호를 발급해야 확정된다. 3월 1일 이전에 대출번호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Q. 은행 승인과 SBA 대출번호 발급은 어떻게 다른가?
A. 은행 승인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과 사업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결정하는 1차 단계이다. 하지만 SBA 융자의 핵심인 정부 보증은 은행이 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접수하고 정부 시스템에서 승인 번호를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현재 번호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Q. 급히 영주권자 지분을 시민권자에게 넘기면 해결되나?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첫째, 지분 양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3월 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둘째, 금융기관들은 최근의 지분 변경 이력을 면밀히 검토한다. 융자를 받기 위한 급조된 지분 이동으로 판단되면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추가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Q. 이미 받은 SBA 융자도 영향을 받나?
A. 기존에 받은 융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재융자나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는 강화된 새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Q.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A. 세 가지를 즉시 확인하라.
•첫째, 본인 사업체의 지분 구조를 증명하는 서류를 재점검. 직접 지분뿐 아니라 간접 소유, 가족 명의 지분까지 모두 확인 필요.
•둘째, 현재 융자 진행 중이면 담당 뱅커에게 즉시 연락해 SBA 대출번호 발급 상태 확인.
•셋째, 금융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
유광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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