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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 대기 기간 대폭 단축, 해외 체류 의무 1년 규정 폐지
국토안보부(DHS)가 해외에 체류 중인 종교 사역자들의 미국 재입국 대기 기간을 대폭 줄이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사제, 수녀, 목회자, 랍비 등 수천 명의 종교 종사자들이 다시 사역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DHS는 2026년 1월 14일, 종교 단체와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중간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하고, 그동안 적용돼 왔던 ‘해외 1년 거주 의무’를 공식 폐지했다. 이로 인해 종교 단체들은 인력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DHS 대변인은 “목회자, 사제, 수녀, 랍비는 이 사회의 도덕적·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미국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4205호, ‘백악관 신앙 사무국(White House Faith Office) 설치’를 뒷받침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핵심 내용은 R-1 종교 비자 소지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체류 기간인 5년에 도달했을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과거처럼 반드시 해외에서 1년을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출국은 필요하지만 재입국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은 사라졌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만성적인 종교 이민 비자 적체 문제가 있다. 종교 이민이 포함된 EB-4 비자는 수년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왔으며, 국무부가 2023년 도입한 비자 제도 변경 이후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은 더욱 길어졌다. 이로 인해 상당수 종교 사역자들이 R-1 비자로 허용된 최대 체류 기간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DHS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종교 단체들이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성직자와 비사역 종교 인력을 잃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SCIS는 특히 교회와 종교 기관들이 겪어온 인력 공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USCIS, 프리미엄 수수료 인상
이민국(USCIS)이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수수료를 인상한다.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1월 9일,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조정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치다. DHS는 관련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조정의 근거가 된 법은 ‘USCIS 안정화법(USCIS Stabilization Act)’이다. 이 법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정기적 수수료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는 향후에도 2년 주기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날짜 이후 소인이 찍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에는 반드시 인상된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 수수료는 신청하는 이민 혜택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이민국이 공개한 수수료 표를 기준으로 한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I-907 양식(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을 제출해야 하며, 양식 안내에 따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 날짜가 2026년 3월 1일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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