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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STA 심사 강화 … 신청자 5년치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CBP는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청자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도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CBP는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CBP는 설명했다.
또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뿐만 아니라 셀피(selfie) 사진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게 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ESTA뿐만 아니라 각종 비자 심사에서도 소셜미디어 등의 검증을 강화해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증하라고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회사의 파트너인 보 쿠퍼는 정부가 과거와 달리 범죄 활동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온라인에서 한 표현을 토대로 입국을 거부하려고 하면서 입국 심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USCIS, 억지·무분별한 이민 청원 방지 위해 생체정보 정책 즉시 강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일 자로 정책 매뉴얼(Volume 1, Part C)을 개정하며 무분별한 이민 청원 제출을 억제하고 현장에서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발표일 이후 접수되거나 계류 중인 요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금 중인 외국인, 이민국 생체정보 수집 대상 대부분 제외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연방정부 또는 비연방 구금시설(교정시설·이민구금시설 포함)에 수감된 외국인은,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에 실제 회부되어 있고, 동시에 이민항소국(EOIR)에 계류 중인 청원이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 바이오메트릭스(지문·사진 등) 수집이 이뤄질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USCIS는 구금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채취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매뉴얼에 남아 있던 ‘USCIS와 ICE 간의 생체정보 협업 체계’ 관련 문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지침으로 판단돼 삭제되었다. USCIS는 “두 기관 사이에 현재 통용되는 공식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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