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킬린 한인회 법정 승소 … “제자리를 찾다”
페이지 정보
본문
텍사스 킬린 한인회가 최근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며 정상 운영 체제를 회복했다.
지난1일(목), 벨 카운티 제146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마이크 러셀(Mike Russel) 판사는 38대 정필원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윤정배, 문정숙 씨가 제기한 긴급명령 소송(권한 쟁의)에 대한 판결로, 정 회장의 한인회장 권한 및 킬린 한인회관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인회 측은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회관 열쇠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며, 결정은 신속히 이행됐다”고 밝혔다.
킬린 한인회 이강일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이사회 자료, 공고문, 정기총회 등의 절차를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결과”라며 “몇몇의 무리한 주장을 정의가 바로잡은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이번 법정 공방을 함께 이겨낸 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순광 기자 ⓒ KT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