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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한국 운전면허 교환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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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1-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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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한국 운전면허 교환 절차 대폭 간소화

영문 면허증(국·영문 겸용) 소지자는 공증·번역 불필요… 필기·실기 시험 면제 유지


텍사스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텍사스 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텍사스 공공안전국(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과 지난 9일 운전면허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텍사스는 이미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없이 텍사스 주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별도의 영문 공증서 필요없어


이번에 달라진 핵심은 서류 처리 과정이다. 그동안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텍사스 거주자는 휴스턴 총영사관이나 주달라스 영사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별도의 영문 공증서를 발급받아 텍사스 공공안전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교환각서 체결로 유효한 영문 면허증(국·영문 겸용)을 소지한 경우,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 지역 텍사스 공공안전국(DPS) 사무소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텍사스는 2019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면허를 소지한 경우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돼 왔다.


다만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운전면허 교환은 신청자의 체류 신분, 체류 기간, 기존 면허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역 운전면허 사무소 방문 전 구체적인 제출 서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텍사스로 이주한 한인 신규 거주자와 유학생, 주재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는 은행 계좌 개설과 보험 가입, 차량 구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운전면허 교환 규정은 주법과 행정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향후에도 절차 개선이 있을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면허로 교환하려면 반드시 텍사스 공공안전국 산하 운전면허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교환을 완료할 수는 없으며, 사전 예약 여부가 처리 속도를 좌우한다.


예약/서류 점검은 필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문 예약이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대부분의 운전면허 업무에 사전 예약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 시간이 수 시간 이상 길어질 수 있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 당일에는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여권,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체류 신분에 따라 I-94, 비자, I-20 또는 I-797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는 반드시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만료된 면허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운전면허는 텍사스와 상호인정 대상에 포함돼 있어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된다. 다만 모든 신청자는 현장에서 간단한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신규 면허 발급 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절차다.


시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조건이 면허에 기재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단서를 요구받는 사례도 드물게 발생한다.


교환 발급되는 텍사스 주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신청자의 체류 신분과 연동된다. 영주권자는 일반 텍사스 면허와 동일한 유효기간을 받지만,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는 체류 허가 기간까지만 면허가 발급된다.


유학생은 1년단위 면허증 발급


특히 F-1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1년 단위로 텍사스 주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I-20에 명시된 학업 기간 내에서는 계속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지역 사무소별 안내 방식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영문 번역본을 요구하지 않지만, 다른 사무소에서는 보조 서류로 이를 요청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KTN 취재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캐롤튼, 루이스빌, 플레이노 인근 DPS 사무소는 예약 대기 기간이 통상 1~2개월 이상 걸려 유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급해 텍사스 내 1~2시간 거리의 비교적 예약이 빠른 DPS 사무소를 찾는 경우에도, 사전에 준비 서류를 꼼꼼히 챙겨 방문해야 한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도시의 DPS 사무소에서는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유학생 유모 씨는 “텍사스 소도시의 DPS를 찾아 2시간을 운전해 갔지만, 거주지 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며 “유학생 신분상 주소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다.


유 씨는 이후 은행에서 발급한 이름과 주소지가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다시 같은 DPS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운전면허는 텍사스 면허로 교환이 불가능하니 필기시험부터 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현장 매니저가 나서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 텍사스 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은행 거래와 보험, 차량 구매 등 생활 전반의 기본 신분증 역할을 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텍사스로 이주한 한인들에게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로 평가된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운전면허 교환 규정은 행정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리=유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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