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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스글로벌, 결국 파산보호 신청… 명품 유통 침체와 부채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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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1-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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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hutterstock]
[사진 출처: shutterstock]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백화점 체인 파산, 삭스·니만마커스 합병 1년 만에 좌초


미국의 대표적인 명품 백화점 체인 삭스피프스애비뉴와 니만마커스를 거느린 삭스글로벌이 결국 연방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야심 차게 추진됐던 양사의 합병이 이뤄진 지 불과 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삭스글로벌의 파산은 팬데믹 이후 미국 백화점 업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명품 소비 둔화와 누적된 부채 부담이 겹치며, ‘럭셔리 유통 공룡’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합병으로 돌파구 찾으려 했지만… 시간은 부족했다


삭스글로벌은 지난해 약 27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통해 삭스피프스애비뉴와 니만마커스를 하나로 묶으며 비용 절감과 협상력 강화를 기대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 대금 지급 지연으로 악화된 재무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명품 소비 둔화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2023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명품 시장 침체로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12월에 예정된 약 1억 달러 규모의 부채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며 결국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삭스글로벌의 매출은 2024년 8월 초 기준 1년 전보다 13% 감소한 16억 달러로 집계됐고, 순손실은 2억8,800만 달러까지 확대됐다.


공급업체와 소비자 모두 충격


이번 파산은 패션 업계 전반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공급업체들은 대금 회수가 가능한지 우려하고 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유통 브랜드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앞서 바니스 뉴욕, 로드앤테일러, 캐나다의 허드슨베이 등이 잇따라 파산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한 바 있다.

현재 삭스글로벌은 삭스 매장 약 33곳, 니만마커스 36곳을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동일한 쇼핑몰이나 도시 내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베르그도프 굿맨 매장 2곳과 약 70개의 할인점 ‘삭스 오프 피프스’도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은 파산 절차 과정에서 매장 수를 줄이는 등 운영 구조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명품 브랜드의 변화, 백화점의 영향력 약화


과거 백화점은 명품 브랜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최근에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케링(Kering) 등 대형 명품 그룹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며 유통 구조가 바뀌었다. 브랜드들이 자체 부티크를 확대하면서, 백화점은 더 이상 ‘갑’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삭스글로벌의 사례는 명품 백화점 모델 자체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평가된다.


150년 넘는 역사에도 버거웠던 변화의 속도


삭스의 역사는 1867년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이후 뉴욕으로 확장하며 1924년 5번가의 상징적인 매장을 열었고, 수차례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명품 백화점의 대명사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 명품 브랜드의 직영 전략은 전통적인 백화점 모델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졌다.

삭스글로벌은 파산보호 절차를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규모 축소와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명품 유통의 황금기를 상징하던 이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미국 ‘챕터 11’이란 무엇인가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 기업은 영업을 계속한다


미국에서 기업이 ‘챕터 11(Chapter 11)’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종종 파산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연방 파산법상 챕터 11은 흔히 떠올리는 ‘회사 문을 닫는 파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핵심은 청산이 아니라 회생이다.

챕터 11은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부채 구조를 재조정하고,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다. 다시 말해, 시간을 벌어 회사의 숨통을 틔우는 제도다.


영업은 계속, 법원이 보호막 역할


챕터 11이 개시되면 기업은 즉시 ‘자동중지(automatic stay)’ 보호를 받는다. 이는 채권자들이 일방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장치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급여 지급, 매장 운영, 상품 판매 등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많은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는지조차 체감하지 못한다. 매장은 정상 운영되고, 온라인 주문도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삭스글로벌처럼 대형 유통업체가 챕터 11에 들어가도 당장 문을 닫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채 재조정의 핵심 수단


챕터 11의 본질은 부채 조정이다. 기업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무 상환 일정 연기,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채권의 주식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를 ‘DIP 파이낸싱(회생절차 중 운영자금)’이라고 부르며, 기존 채권보다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위험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챕터 7과의 결정적 차이


미국 파산제도에서 챕터 11과 자주 대비되는 절차가 ‘챕터 7’이다. 챕터 7은 기업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다. 영업은 중단되고, 법인은 사실상 소멸한다.

반면 챕터 11은 회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이 회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 계획이 무산되면 챕터 7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챕터 11은 ‘마지막 기회’에 가까운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명문 기업도 피하지 못한 선택


미국에서는 챕터 11이 낙인이 되는 제도는 아니다. 제너럴모터스,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니만마커스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과거 챕터 11을 거쳐 재기에 성공했다. 반대로 바니스 뉴욕이나 로드앤테일러처럼 결국 사라진 기업들도 있다.

결국 챕터 11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출발선일 뿐이다. 이후 구조조정의 강도, 시장 환경,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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