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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외국 의대 졸업새에 임시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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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간소화 법안 9월 시행, 2032년까지 1만명 이상의 의사 부족 예상
텍사스주가 외국 의대 졸업 후 최소 5년 이상 의료 실무 경력을 가진 외국 훈련 의사들에게 미국 레지던시 과정을 생략한 채 텍사스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임시 면허(provisional license)를 제공하는 법안을 오는 9월 1일 본격 시행한다. 이로써 텍사스는 경력 있는 외국 의사들이 미국 내 레지던시 과정을 생략하고 진료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13번째 주가 된다.
텍사스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문제는 지난 1990년대부터 예견되어온 문제로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텍사스대학교 알링턴캠퍼스 의료행정전공 교수이자 의사인 오간 귀렐 박사는 베이비붐 세대 의사들의 노령화와 퇴직 물결로 인해 의사 부족 사태는 예견된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텍사스주 37개 군(county)에는 1차 진료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이며, 2032년까지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Doctor Act’ 법안은 농촌과 의료 취약 지역, 국경 지역에 대한 의사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의학 학위를 받고 5년 이상 의사로 활동한 의사들에게 면허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되며, 이 의사들은 미국 레지던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임시 면허를 신청해 텍사스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텍사스 의학위원회(Texas Medical Board)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외국 훈련 의사와 일반 의대 졸업자를 위한 두 개의 새로운 면허 경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렐 박사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니라며, 텍사스 내 레지던시(전문의 수련) 확대 및 농촌 의료 인프라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베러니카 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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