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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텍사스 헌법 개정 주민투표, 한인사회 맞닿은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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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치매 연구소 설립 등 생활 밀착형 안건 다수 포함,
10월 20일부터 조기투표 시작, 카운티 내 어디서나 투표 가능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텍사스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에는 총 17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투표는 세금, 교육, 의료, 공공안전 등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특히 텍사스 한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항들이 주목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주 헌법 문구를 수정하는 절차를 넘어, 주택세와 교육권, 의료 연구 예산 등 가정과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평가된다.
◈노인·장애인 주택세 감면 확대-Proposition 11
Proposition 11은 노인과 장애인 소유 주택의 재산세 감면 폭을 현행 1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와 장애인 가정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텍사스 전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산세는 텍사스 주민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로, 특히 주택을 소유한 한인 노년층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은퇴세대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치매 예방 연구소 설립 추진-Proposition 14
큰 관심을 모으는 안건은 제14호 헌법 개정안이다. 이 조항은 ‘텍사스 치매 예방 및 연구소(Dementia Prevention and Research Institute of Texas, DPRIT)’를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주정부 일반기금에서 3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소는 알츠하이머병 등 인지장애 예방과 치료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텍사스를 치매 연구의 국가적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알츠하이머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며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텍사스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위기”라며 “주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달라스 지역 노년층 증가세를 감안할 때, 치매 연구소 설립은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안건은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최종 결정은 유권자 투표에 달려 있다.
◈부모의 기본권 명문화-Proposition 15
Proposition 15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 교육, 의료 결정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주 헌법에 명시하려는 조항이다.
이는 최근 미국 각지에서 불거진 교육 내용 논란과 관련해, 학부모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찬성 측은 “부모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나 학교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아동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자원 관리 투자 확대-Proposition 4
Proposition 4는 판매세 수입 일부를 수자원관리 펀드(Water Fund)에 배정해 정수시설 및 저수지 확충, 송수관 개선 사업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는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로 인해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수자원 안정화는 지역 경제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생활용수뿐 아니라 상업시설 운영비용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스·플래이노 지역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도 관련 변화가 예상된다.
◈기술·직업교육 강화-Proposition 1
Proposition 1은 주립기술대학(Texas State Technical College)의 확장과 설비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술직 인력 양성과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IT·반도체·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텍사스는 숙련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STEM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한인 청년층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보석 제한 강화-Proposition 3
Proposition 3은 폭력 및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bail) 허용을 제한하고,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조항이다. 주 의회는 이를 통해 공공 안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권단체들은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되면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가 법률 지원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언어 지원 및 법률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 안건들
이 밖에도 이번 투표에는 재난지역 재건 세제 감면(Proposition 6), 국경 지역 인프라 투자(Proposition 8), 공공시설 채권 발행(Proposition 10), 사법행정 구조 개편(Proposition 17) 등 다양한 안건이 포함돼 있다. 이들 조항은 지역 개발, 세금 구조, 행정 효율성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직접적 생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주 재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조기투표 10월 20일 시작
이번 주민투표의 조기투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이 기간 동안 거주 카운티 내 지정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달라스 카운티 선거국은 “조기투표는 긴 대기시간을 피하고 유연한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며 “모든 등록 유권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달라스 카운티 내 어느 조기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기투표소는 달라스 시청, 리처드슨 시청, 플래이노 도서관 등 주요 공공기관에 설치되며, 각 투표소의 운영시간은 카운티별로 상이하다. 대부분의 투표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에는 단축 운영될 예정이다.
우편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10월 25일까지 우편투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표용지는 선거일인 11월 4일 오후 7시까지 해당 카운티 선거사무국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달라스 카운티 선거국은 “올해는 생활과 직결된 안건이 많아 유권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조기투표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투표를 마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기투표소 위치와 운영시간은 달라스 카운티 선거국 공식 웹사이트(dallascountyvotes.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능하다.
이번 주민 투표는 텍사스 최대 규모의 헌법 개정 투표로, 한인 시민권자를 비롯 유권자들의 참여율이 향후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광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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