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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내는 건 신속하게~ 들어오는 건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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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댓글 0건 작성일 25-03-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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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 거주 불체자 한인, 가정폭력 혐의로 신속 추방

미국 입국 심사 강화 … 이민 당국, 더욱 공격적인 심문 전술 적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의 국경 및 이민 정책이 한층 더 강경해지면서, 불법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합법적 방문객들까지 영향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민 당국은 불법체류자와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미국 입국 절차는 더욱 까다롭게 만들며 전례 없는 수준의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과 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 당국이 이민자 및 관광객에 대한 심문을 더욱 강경하게 진행하며 비자 검토를 강화하고, 이전보다 더 자주 구금하는 등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입국 심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몇몇 사례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인해 장시간 구금된 관광 및 취업 비자 소지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독일 국적자가 심문 과정에서 알몸 수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미국으로 입국하던 한 관광객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구금된 사례도 보고됐다.

길 케를리코프스키(Gil Kerlikowske) 전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은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해당 명령은 이민 당국이 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재입국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극단적 심사(extreme vetting)’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국 불법체류자와 이민법 위반자의 추방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입국을 시도하는 방문객들은 점점 더 큰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북텍사스 거주 불체자 한인, 가정폭력 혐의로 신속 추방

북텍사스에 거주하던 불법체류자 한인 C씨가 최근 DFW국제공항을 통해 추방됐다. 요식업에 종사하며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C씨는 지난해 말 연인과의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덴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과거 같았으면 보석금을 내고 임시 석방될 수 있는 사례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C씨는 즉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졌다. C씨는 DFW에서 약 2시간 떨어진 한 이민 구금소로 이송됐는데, 해당 시설은 열악한 환경과 느린 절차로 악명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C씨는 구금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한 한인 비영리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빠르게 추방 절차를 밟게 됐다.

결국 C씨는 지난 17() DFW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추방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민 당국 직원이 직접 공항 내부까지 동행해 비행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사연을 전한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예전 같았으면 보증인을 세우고 보석금을 낸다면 일시적으로 풀려날 수도 있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분위기가 크게 경색됐다”며 “현재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될 경우 자동적으로 ICE로 이관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전력 있는 한인들, 한국행 포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합법적 영주권자들조차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을 우려해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박탈 및 추방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 재입국 시 강화된 심사를 받거나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주권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예로 음주운전(DWI) 전력이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한국 방문을 미루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복권된 한인 M씨는 올해 여름 예정했던 한국 여행을 취소했다.

수년 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소문에 불안감을 느껴 한국행을 포기한 것이다. 텍사스에서는 반복된 음주운전은 중범죄(Felony)로 간주된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237(a)(2)에 따르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살인, 강간, 마약 밀매, 무기 거래, 폭력 범죄, 1만 달러 이상의 사기 및 횡령, 테러 관련 활동 등은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분류돼, 영주권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는 방어권조차 제한된 채 신속한 추방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절도, 사기, 폭력적 범죄, 위증, 아동 학대 및 성범죄 등 도덕적 부패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역시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단일 CIMT 범죄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거나, 여러 개의 CIMT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법상 추방 대상이 된다.

마약 관련 범죄(Controlled Substance Violations)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30g 이상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경우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마약 제조, 유통, 판매에 연루된 경우 즉각 추방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배우자 및 아동 학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위반 등도 이민법상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DUI/DWI)의 경우 단독으로는 즉각적인 추방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3회 이상)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이 중범죄(Felony)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추가 심사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180일 이상 구금된 영주권자들은 입국 시 재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이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에게도 더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출국 및 재입국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까다로워진 미국 입국 심사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심층 면접, 전자기기 검사, 추가 서류 요구 등 강화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부 여행객들은 예상치 못한 조사를 받거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프랑스 과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과학 연구 정책을 비판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

필리프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지난 19() AFP통신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 우주 연구원이 텍사스 휴스턴 공항을 통해 입국을 하려다 무작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메시지가 발견되어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연구원의 문자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오로 간주하고 테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연방수사국(FBI)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혐의 없이 연구원은 결국 프랑스로 강제 송환됐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8 33,062건이었던 전자기기 검색 건수는 2024 47,047건으로 6년 만에 42.3% 증가했다. CBP는 이러한 검색이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며,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수출 통제 위반, 비자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P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기기 검색은 단순한 보안 검사를 넘어 입국 심사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텍스트 메시지나 컴퓨터 데이터에서 발견된 정보가 입국 거부나 체포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경을 넘는 입국자 중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을 경험하는 비율은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0.01%에 불과했지만 최근 테러와 관계없는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 저장 파일까지 검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CBP는 전자기기 검색을 기본 검색(Basic Search)과 정밀 검색(Detailed Search)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한다.

기본 검색은 추가 장비 없이 기기 내부 데이터를 수동으로 검토하는 방식이고, 정밀 검색은 외부 장비를 이용해 저장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다.

2024년 미국에 입국한 420,521,616명의 여행자 중 1,266,784명이 2차 검색을 받았으며, 이 중 기본 검색은 42,725, 정밀 검색은 4,322건이 수행됐다.

특히 전자기기 검색은 비시민권자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체 검색 건수 중 36,506건이 비시민권자에 대한 것이었으며, 미국 시민권자 대상 검색은 10,541건에 그쳤다.

박은영 기자ⓒ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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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심사 간소화‘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신청 증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운영하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이 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엔트리는 미국 입국 시 자동화된 심사 과정을 통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특히 자주 해외를 오가는 여행자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

 

◆ 글로벌 엔트리, 어떤 제도인가?

글로벌 엔트리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특정 국가(한국 포함)에서 승인된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는 입국 시 일반 심사대가 아닌 전용 키오스크를 이용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다. 이 키오스크에서 여권 스캔 및 지문 인증을 거친 후,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면 출입국 심사가 완료된다.

특히 글로벌 엔트리 가입자는 미국 국내선 보안 검색을 간소화할 수 있는 TSA 프리체크(TSA PreCheck) 서비스도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선 이용 시에도 신속한 보안 검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방법과 비용은?

글로벌 엔트리 신청은 CBP 공식 웹사이트(Trusted Traveler Programs, TTP)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배경 조사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승인된 신청자는 CBP 센터에서 인터뷰 및 지문 등록을 마쳐야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 신청 대상: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한국 등 특정 국가 국민

• 신청 비용: $100 (5년 유효)

• 인터뷰 장소: 미국 내 주요 공항 및 해외 일부 CBP 사무소

CBP는 “글로벌 엔트리는 국제 여행객들에게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심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간 절약과 편리한 입국 절차를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다.

◆ 한국 국적자도 신청 가능 … 이용자 증가 추세

현재 한국도 글로벌 엔트리 참여 국가로 등록되어 있어, 한국 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사전 심사를 위해 한국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CBP의 심사 및 인터뷰를 통과해야 최종 가입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입국 심사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은 여행객들의 불편을 줄이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비즈니스 출장이나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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