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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반드시 그린카드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에게 그린카드 등 이민증명서 상시 휴대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시카고에서 단속 중이던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한 영주권자에게 그린카드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법 규정의 본격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1,200만 명의 영주권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은 약 44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민법(INA) 제264조에 따르면, 18세 이상 외국인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발급한 등록증이나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국토안보부 지침을 통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카고 사례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도 현장에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그린카드를, 시민권자는 카드 여권을, 비자 소지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미 국토안보부, ‘불법 체류자 파롤 수수료’ 신설 발표 … 1,000달러 부과 예정
미 국토안보부(DHS)는 10월 16일, 파롤(parole)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1인당 1,000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파롤 프로그램의 남용과 허위 신청을 방지하고 제도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정책은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마련됐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파롤 제도가 사실상 불법 이민자 사면 프로그램처럼 운용되며 수백만 명의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이 아무런 심사 없이 입국했다”고 지적했다.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번 수수료 도입은 외국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제도 악용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노엄 장관이 추진하는 이번 개혁은 법질서 회복과 이민 시스템의 건전성 복원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파롤 제도는 원래 인도적 사유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민법상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못한 외국인에게 한시적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ICE, ‘불법 체류 신분 경찰관’ 체포 발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0월 16일,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리노이주 해노버파크(Hanover Park) 경찰서에서 정식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몬테네그로 국적의 라둘레 보요비치(Radule Bojovic) 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이번 체포가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Operation Midway Blitz)’ 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ICE에 따르면, 보요비치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B2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나,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10년 넘게 불법 체류했다.
그는 2025년 1월 해노버파크 경찰연금위원회(Pension Fund Board of Trustees)의 승인을 받아 경찰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연봉 78,955달러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 20만5,707달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협하도록 방치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배지와 총을 쥐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보요비치는 미국 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외국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연방법상 중범죄(felony)”라고 지적하며,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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