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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허위 문서·공공혜택 부정 이용, 중형 처벌 경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예고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사기 결혼, 허위 진술·가짜 문서 제출, 공적 부조의 부정 이용을 대표적 이민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USCIS 산하 이민사기 전담반(FDNS)이 신청 서류를 정밀 조사해 사기 적발에 나선다.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분야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외국인 신청자는 물론 결혼을 도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부여된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형사범죄로 기소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과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가짜 문서를 제출할 경우, 영주권이 즉시 기각되며 향후 모든 이민 혜택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승인 후 뒤늦게 들통나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취소되며, 추방은 물론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허위 진술은 최대 5년, 가짜 문서 제출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기로 시민권을 취득했다 적발되면 최고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자격 없는 상태에서 SSI 현금 보조, 푸드스탬프, 주택 보조 등 연방·주정부 공공혜택을 이용하는 행위도 이민사기로 분류된다. 특히 가족이민 신청자의 경우, 초청자가 재정보증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불법으로 혜택을 받으면 신청자는 모든 이민 혜택을 박탈당하고, 스폰서 역시 해당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고의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면 스폰서 본인의 시민권이나 영주권까지 취소될 수 있다.
◈H-1B 추첨제, 고임금 우대 방식으로 개편 추진
국토안보부(DHS)는 H-1B 추첨제를 현행 무작위 방식에서 임금 수준별 가중치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제안안에 따르면 최고 수준(Level IV) 임금 직군은 추첨권 4장을, 최저 수준(Level I)은 1장만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상위 임금 직군의 당첨 확률은 107% 증가하는 반면, 최저 임금 직군은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자들은 “기업의 고임금 채용을 장려해 숙련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신입 졸업생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당 개편안은 현재 공개 의견수렴 절차 중이며, 2026 회계연도 추첨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00만 달러 투자 시 영주권 ‘트럼프 골드카드’ 비자 출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골드카드(Gold Card)’ 비자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개인은 100만 달러 투자로, 기업은 200만 달러 투자로 직원들의 영주권을 신속 승인받을 수 있다. 추가로 500만 달러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포함한 ‘플래티넘 카드’ 제도가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부는 골드카드가 EB-1·EB-2 비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비판론자들은 “미국의 이민 제도가 기술·학력 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술·의료 인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5년 들어 200만 명 추방…자진 출국 급증
DHS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이 중 160만 명은 자진 출국(Self-deportation), 40만 명은 강제 추방(removal)이었다. 이는 새로운 구금시설 확충, ICE와의 집행 협정 확대,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DHS는 올해 말까지 추방 규모가 약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광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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