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달라스 코리아타운, 이제 고속도로에도 이름을”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15일(목), 주하원 본회의 통과 …설치까지 재원 마련은 과제
북텍사스 한인사회의 숙원이던 ‘달라스 코리아타운’ 고속도로 표지판 설치 법안이 드디어 텍사스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텍사스 하원은 지난 15일(목), 하원 법안 3208호(HB 3208)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I-35 로열 레인(Royal Lane)과 I-635 루나 로드(Luna Road) 인근에는 ‘달라스 코리아타운(Dallas Koreatown)’, 고속도로 75번 아라파호(Arapaho) 및 벨트라인(Belt Line) 도로 주변에는 ‘리처드슨 차이나타운(Richardson Chinatown)’이라는 명칭의 공식 고속도로 표지판이 설치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라파엘 안치아(Rafael Anchía)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당의 앤지 첸 버튼(Angie Chen Button)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초당적 협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안치아 의원은 “해당 커뮤니티들은 달라스와 리처드슨 지역을 경제적으로 되살려온 주역이며, 이제는 그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할 시점”이라며 법안의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이번 결정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인 지역사회의 역사적 정체성과 경제적 기여를 명확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달라스 시의 오마르 나바에즈(Omar Narvaez) 시의원은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 표지판은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한인 사회는 납세와 상업적 활동을 통해 달라스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목) 열린 주 하원 교통위원회 청문회에는 달라스 한인회 및 북텍사스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직접 어스틴을 방문해 지지 발언을 전하며 현장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했다.
한인사회 리더들은 “코리아타운에 성장의 기회를 달라”는 호소와 함께, 이 표지판이 관광 및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후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며, 서명 절차까지 마치면 2025년 9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텍사스 교통부는 법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9월 1일까지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 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주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조달해야 한다.
법안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설치 비용은 전액 한인 사회가 마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상공회는 후원 캠페인 등을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북텍사스한인상공회의소 신동헌 회장은 “표지판 설치는 단순한 표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과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모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KT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