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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한인타운뉴스

재외국민도 일정요건 갖춰지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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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달라스 댓글 0건 조회 3,210회 작성일 25-07-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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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라 15~55만원 지급, 6월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국확인돼야

대한민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으며 해외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도 일정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신청이 가능다고 달라스 한인회(회장 김성한)에서 알려왔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 2차 두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차는 개인 소득별로 차등을 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국민에게는 15만을 지급한다.

그리고  2차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등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차는 2025 721일부터 9 12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고 2차는 9 22일부터 10 31일까지 이다.

신청대상자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지급기준일인 2025 6 18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으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기준일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준일에는 해외에 체류했을지라도 신청마감일인 9 12일 이전에 귀국할 경우에는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를 거쳐 지급 예정이다.

다만 신청대상자라도 기준일인 2025 618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9 12일까지 입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찰 지역내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의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차제롤 한정되며 사용기한은 2025 11 30일까지 이며 그 이후에는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안내는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298/view.do?seq=1347824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사제공=달라스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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