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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 주총기허용법 추진…스테이트 페어총기 금지 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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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상원이 주총기허용 확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가을 열리는 ‘텍사스 주 박람회(State Fair of Texas)’에서의 총기 금지 정책이 위협받고 있다.
주 상원은 지난달 30일(수) 허가를 받은 총기 소지자가 주 박람회장(Fair Park) 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원 법안 1065호(SB1065)를 20대 11의 표차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화당 소속 밥 홀(Bob Hall, R-Rockwall) 주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텍사스 하원(Texas House of Representatives)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박람회와 같은 공공 자산을 사용하는 계약 기관이 주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총기 휴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된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행사를 주최하는 스테이트 페어 오브 텍사스(State Fair of Texas)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자체 정책에 따라 총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지난 2023년 박람회 현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도입됐다. 당시 세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은 해당 총기 금지 조치가 주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장관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지에서는 총기 소지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텍사스주 대법원(Texas Supreme Court)은 이 주장을 기각하고 박람회의 총기 금지 정책 유지를 허용했다. 달라스 시는 페어 파크(Fair Park)의 소유주이며, 매년 주 박람회 측에 해당 장소를 임대하고 있다.
달라스 시와 주 박람회 측은 팩스턴 장관의 소송이 그가 2016년에 내린 법적 해석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당시 그는 정부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 경우, 민간 임차인이 총기 금지 고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팩스턴 장관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4월에는 페어 파크 내 뮤직홀(Music Hall)과 매제스틱 극장(Majestic Theater)의 총기 정책을 놓고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올해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텍사스 주 박람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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