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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경찰의 '과잉 대응' 기소 막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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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의회가 경찰이 근무 중 시민을 다치게 하더라도 '치명적 행위(deadly conduct)'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하원법안 2436호(HB 2436)는 지난 28일(월) 표결을 진행했으며 주 상원은 이미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총기를 사용하거나 시민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이들을 기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법안 지지자들은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 이유로 기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판하는 쪽은 "경찰이 무분별하게 총을 쏘아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제는 2019년 어스틴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관 크리스토퍼 테일러는 정신적 위기를 겪던 마우리스 드실바를 사살했으며, 이후 치명적 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시민단체들은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경찰 과잉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을 처벌하려 할 때 더 무거운 살인죄나 가중 폭행죄를 적용해야 해, 오히려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이 법안은 테일러 같은 기존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려 했지만, 논란 끝에 소급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이번 입법 추진은 경찰 예산 삭감 반대, ‘백 더 블루(Back the Blue)’ 운동 등을 앞세운 그렉 애봇 주지사와 공화당 지도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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