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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택 소유자, 5년마다 홈스테드 면제 재확인 필수…놓칠 경우 세금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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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법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카운티 감정 구역(appraisal district)은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 자격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확인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감정 구역에서 보내는 공제 자격 확인 요청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홈스테드 면제를 상실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감정가나 시장가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해주는 제도로, 텍사스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 중 하나다.
이전에는 공제를 신청한 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지되는 방식이었으나, 새로운 법률에 따라 감정 구역은 정기적으로 공제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달라스 카운티의 셰인 도허티(Shane Docherty) 수석 감정평가사는 "보통 12월 마지막 주에 재신청 요청 서한을 발송하며, 이에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year) 4월 15일 이전에 홈스테드 면제를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홈스테드 면제가 없어질 경우, 주택 소유자는 전체 감정가나 시장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달라스 지역의 마이크 브라이슨은 홈스테드 면제 미갱신으로 인해 세금 고지서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사례를 겪었다.
그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평소 6천~7천 달러였던 재산세 청구서가 1만 2천 달러가 넘게 올랐다”라며 “홈스테드 면제가 없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신청했지만 복원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소유자는 감정 구역 웹사이트(www. comptroller.texas.gov/taxes/property-tax)를 통해 자신의 홈스테드 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텍사스 주의 모든 카운티 감정 구역 웹사이트 목록은 텍사스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부동산 검색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홈스테드 면제를 상실했다면 재신청 과정을 통해 복원할 수 있다.
달라스 카운티의 셰릴 조던 부수석 감정평가사는 "재신청은 두 페이지로 구성된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약 5분이면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신청 시 주택이 본인의 주요 거주지임을 증명해야 하며, 신분증 상의 주소가 해당 주택의 물리적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허티 수석 감정평가사는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공제 신청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홈스테드 면제를 복원하면 이를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무서는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정 구역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을 꼼꼼히 읽고, 요청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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