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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시, 시민 자택 대피령 ‘발령’…4월 13일까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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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어스틴 댓글 0건 조회 2,591회 작성일 20-03-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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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제외한 모든 대중업소 영업 중단 … 위반시 최대 1000달러 벌금, 180일 징역형





어스틴시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자택 대피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4일(화) 자정 직전 발령돼 오는 4월 13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자택대피령에 따르면 식료품점과 약국과 같은 생필품, 소매점을 제외한 모든 대중업소의 영업이 중단되고 공공 행사를 비롯한 사적인 옥외 모임도 모두 금지된다.
다만 가족 구성원의 실내 모임은 예외로 적용된다.
이 기간동안 주민들은 수의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방문 등과 같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외출 및 식료품 구입을 위한 외출은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할 경우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의 옥외 활동도 가능하며 정부 서비스 또는 주요 기간시설과 관련된 용무 보기도 가능하다.
아울러 간병인 활동과 같은 보조 의료 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만약 행정명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과 최고 18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자택 대피 행정명령은 사라 에크하르트(사진·Sarah Eckhardt)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 판사에 의해 승인됐다.
에크하르트 판사는 “여러 로컬 당국들의 행정명령 간에 작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이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조정할 영역”이라고 권한 범위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어스틴-트래비스 카운티 보건 당국의 마크 에스코트(Mark Escott) 국장 대행은 “UT 어스틴(UT Austin)이 제시한 코로나 19 대응 모델링에 의하면 병상과 산소호흡기 등 지역사회 의료 시스템 여력이 향후 3,4 주 정도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어서 당장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어스틴시의 강력한 행정명령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에스코트국장은 아울러 남은 학기 기간 동안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릴 것도 권고했다. 한편 어스틴 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규제를 통해 사람들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90% 감소시켜 코로나 19 확산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이라고 덧 붙였다.
정리 김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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