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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달라스영사출장소, 이민정책 강화 안전공지 … “비자 적기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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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달라스 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25-0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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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달라스영사출장소(이하 영사출장소, 소장 도광헌)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영사출장소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우리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영사출장소는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라”고 당부했다. 또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 전했다.

영사출장소는 경미한 법령 위반도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사 출장소는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만약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정리=KTN보도편집국


주달라스영사출장소, 이민정책 강화 안전공지

●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하세요.

-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하세요.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 포함)

-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F-1 비자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美 당국에 체포ㆍ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리 국민은 체포ㆍ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 당국에 체포ㆍ구금을 당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댈러스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달라스출장소 (관할지역 : 텍사스주 달라스 및 포트워스시 주변지역)

- 대표전화(업무시간중) : +1-972-701-0180~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긴급전화(긴급상황시) : +82-2-3210-0404(영사콜센터)

 

※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ICE)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동 당국(ICE)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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