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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표지판 달라스에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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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코리아타운 표지판 설치 법안’ 만장일치 통과 … 한인사회 염원 현실로
달라스 한인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코리아타운 지구’(Koreatown District) 표지판 설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텍사스 주하원은 지난 1일(목) 오후 어스틴 주청사에서 열린 주하원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I-35E 로얄레인(Royal Lane)과 I-635 루나로드(Luna Road) 출구 인근에 코리아타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SB 231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주하원 103지구의 라파엘 안치아(Rafael Anchia) 주하원의원이 상정했으며, 이날 심의 현장에는 달라스한인회 김성한 회장, 달라스시 오마르 나바에즈 시의원, 북텍사스한인원로회 박영남 회장 등이 참석해 코리아타운 표지판 설치의 필요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해당 위원회는 토론 직후 곧바로 표결을 실시했고,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법안은 통과됐다.
안치아 주 하원의원은 “2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아왔지만, 법안이 상정된 즉시 심의와 표결이 이루어져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코리아타운을 기리는 이 특별한 조치에 동참해준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크래딕 하원의장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달라스 한인회 김성한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기적 같은 순간”이라며, “지역사회 내 한인의 위상과 단합된 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법안은 한인사회가 주류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북텍사스 한인사회의 조직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달라스 한인회와 상공회의 임원진은 어스틴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하며, 법안의 설득력을 높였다.
현재 해당 법안은 텍사스주 상원 교통위원회(Senate Transportation Committee)에 회부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상임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상원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통과 절차로 넘어 가게 된다.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렉 애봇 주지사에게 송부되며, 주지사는 이를 승인(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애봇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후 법안은 2025년 9월 1일부로 발효되며, 텍사스 교통부는 2026년 9월 1일 이전까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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