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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세금보고와 법적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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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N
회계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4-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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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서윤교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이다.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2023년도 세금보고를 마쳤거나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셨을 것이다.

올해는 6년 만에 처음으로 4월 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었다. 지난 6년 동안은 주말과 Washington DC의 공휴일(노예해방 기념일)이 4월 15일과 겹쳤거나 Covid 때는 아예 세금보고 마감일을 일률적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6일이나 4월 17일이었다. 

일반적으로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다는 사실상 법적시효 (Statute of Limitation)를 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보통 세무 보고 마감일이나 세무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2021년도 세금보고서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한다. 세무감사결과 2021년도의 세금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020년의 세금보고서도 법적시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세무 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도 세금보고서는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현실적으로 세무감사가 불가능하다.  

4월 15일까지 반드시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에 쫓겨 4월 15일까지 불성실하게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히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IRS는 사유를 불문하고 시간이 없어서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못했다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자동적’으로 6개월씩이나 벌금 없이 세금보고를 연기시켜준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IRS form 4868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4월 15일 우체국 소인만 찍히면 유효함) 컴퓨터로 신청하면 간단히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기 신청 시 명심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서만 연기될 뿐 세금은 절대 연기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 와 세금을 동일시하여 4월 15일까지 전 해 (2023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납부했어야 한다.

따라서 2023년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2023년에 모두 납부했어야 했고 2024년 4월 15일까지는 전 해 (2023년)에 납부했던 세금과 소득에 대한 정산을 보고하는 것이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번 월급 수표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공제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일 년에 4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에 걸쳐 그전 해에 납부했던 세금만큼을 미리 IRS에 위탁시켜 놓아야 한다.

일종의 세금 정산서인 IRS Form 1040는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세금은 돈이기 때문에  절대 연장이 안된다.  

전 해(2023년)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고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서와 같이 세금을 납부한다면 벌금과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단,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불 이하일 경우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그룹과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그룹 중에 후자가 IRS 감사에 걸릴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통계 자료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세금보고를 마쳤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고 성실하게 세금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작년부터 많은 예산이 IRS에 책정되고 현재 실행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미 IRS는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주식회사와 개인들을 색출하여 벌금을 물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세무감사 통한 세수 마련으로 Revenue Agent(감사관)를 교육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세금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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