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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NIW 와 EB1 - 스폰서가 필요 없는 셀프 청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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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N
리빙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4-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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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메 변호사 (David Jung)
정두메 변호사 (David Jung)

678-972-3481

davidjung999@gmail.com

Emory University 법학 박사

한동대학교 국제법 석사

미국 Fortune 500 기업 및 다국적기업 이민법 자문


영주권은 크게 가족영주권 (family-based green card)과 취업영주권(employment-based green card)으로 나뉜다. 그 중 취업영주권이라 하면 흔히 노동승인(LC 또는 PERM)을 거쳐야 하는 2순위, 3순위 영주권을 많이 떠올리게 된다. 

이 영주권 카테고리들은 스폰서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노동승인단계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없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특수 카테고리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고용주와 노동승인이 필요치 않은 영주권 카테고리로 1순위 영주권 EB1A와 2순위 영주권 NIW를 들 수 있다. 

먼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이다. 

다만 그 기준이 매우 높아 “그 분야에서 몇 퍼센트 안되는 정상에 오른 자”에게 부여되는데, EB1A의 장점은 고용주가 필요치 않다는 것과 노동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 외에도 1순위 영주권으로서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어 기다리지 않고 I-140 청원과 I-485 영주권신청서를 함께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자신의 분야에서 좋은 업적을 가진 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영주권 카테고리이다. 

고용주가 필요 없이 영주권 신청자가 셀프청원을 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를 위해 청원할 수도 있다. 특히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영주권 카테고리를 스폰서해 줌으로써 뛰어난 외국인 인력들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는 좋은 이민정책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EB1A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신청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전문가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노벨상, 오스카상, 퓰리처상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된 뛰어난 상으로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10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을 받은 경력

◈ 뛰어난 업적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전문 학회나 협회의 멤버쉽

◈ 주요매체에서 신청자의 업적을 다룬 기사 및 논문

◈ 타인의 논문을 심사하거나 학회, 대회 등의 심사위원을 맡은 경력

◈ 과학, 학문, 예술, 스포츠, 사업 등의 분야에 독창적으로 기여한 경력

◈ 또는 저널 등에 논문을 게재한 경력

◈ 전시회 또는 쇼케이스등에 작품을 전시한 경력

◈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기관, 단체, 회사 등에서 주요한 임무를 맡은 경력

◈ 자신의 분야 내에서 타인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경력

◈ 무대 또는 행위예술 분야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력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과학자나 연구자의 경우 발표한 논문인용 수, 예술가의 경우 국제 대회 입상 및 전시회 등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준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가지의 입증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0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입증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경력이나 뛰어난 업적을 가진 자라면 전문 이민변호사의 평가를 통해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고용주와 노동승인이 필요치 않은 두번째 영주권 카테고리는 2순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업적을 보여줘야 하는 EB1A와 달리, NIW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부여된다. 

특히 신청자가 종사하는 영역이 지역적 범위를 넘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며 반도체가 미국 전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한 여러가지 산업에 적용되는 주요기술임으로 NIW에 부합하는 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NIW는 EB1A와 달리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들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이 영역의 중요성과 신청자의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흔히 NIW를 EB1A과 비슷하지만 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영주권 범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접근보다는 EB1A와 NIW의 법적 요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신청자의 종사분야와 자격사항을 고려해서 두 카테고리 중 어느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두가지의 셀프청원 영주권 카테고리는 특히 특화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나 높은 학력과 연구경력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미리 전략을 수립하고 좋은 이민의 길을 찾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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