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TN 칼럼

[경/제/칼/럼] 납세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TN
회계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03-30 13:26

본문

공인회계사 박운서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바다건너 고국에서는 이제 약 두주후로 다가온 총선에 온나라가 선거 열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와중에 야당 대표의 쎼쎼(중국어로 “고맙다”) 표현으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일변도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지난 정부와 현 야당 대표가 너무 굴종적인 중국 편향적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추가하여 그는 “우리는 국익과 국제 정세, 우리나라 발전과 시민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명분 있는 외교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블록화된 경제 상황에서 한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발전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물론 한중관계도 소홀히 하겠다는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하였다. 

앞서 야당대표는 한 유세장에서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라며,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고 그냥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의 이슈인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그리고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무조건 중국에 굽실거리고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작태라고 꼬집는 의견도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할 말을 하는 바람에 중국민들이 한국을 싫어해서 대중무역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 국제 정세나 경제 구조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우리 고국은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는 것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선거법에 위반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배해 보인다.

이번 기고는 오는 4월15일로 다가온 개인세무보고 마감일에 즈음하여 세금납부에 관해 논해본다. IRS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적지 않은 수의 납세자중에는 매분기별로 세금 선납을 해야 하는 납세자도 있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 파트너쉽 파트너, 그리고 S Corporation 주주가 포함되고, 개인 세무보고시 $1,000 이상의 추가세금이 발생하면 적용 대상이다. 

올해 2024년도분 선납은 오는 4/15, 6/17, 9/16, 그리고 2025년1월15일까지 포함하여 총 4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매년 비슷한 시기가 적용되고 만약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소정의 페널티와 이자가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전자보고시 수반되는 Electronic Funds Withdrawal(EFW) 이다. 이는 세무보고시 납세자의 은행정보인 RT# 그리고 계좌번호를 포함해서 보고해서 지정된 날짜에 자동 인출하게 하는 방법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IRS에서는 추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선별적으로 은행에 따라 자체의 약관으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IRS 사이트를 통해서 Online Account를 개설해서 추가 세금납부, 세금 선납, 그리고 세무보고 연장하면서 수반될 수 있는 세금 납부까지 할 수 있다. Account를 개설하면 그동안의 세무보고 기록과 납부세금 혹은 환급금액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와 사진이 있는 ID를 준비해서 개설이 가능하다. 직접 납세자 본인의 세무 관련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납세자가 이용하는 추세이다. 

IRS 사이트에서 Direct Pay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이체로 납세자의 checking혹은 savings 계좌에서 이체 가능한 방법이다.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납부일 사전 설정이 365일까지도 가능하다. 납부 내용을 설정하면 이메일로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 Direct Pay는 손쉽게 납세자의 은행계좌에서 세금납부를 해주는 장치이다. 주지할 것은 세금 환급을 위한 은행정보 제공과는 별개이다.

세금납부를 위하여 크레딧 카드나 Debit카드 이용도 가능하다. IRS 사이트에Pay Online을 통해서 할 수 있고 Digital Wallet까지도 포함된다. 납부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으나 이자 등의 수수료가 부과됨도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카드를 이용한 납부로 카드 수수료까지도 포함되게 된다.

세금납부가 분납도 가능하나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이 정해지게 된다. 크게 단기 (납부 180일이내)와 장기 (installment plan)로 나누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장기 납부 플랜은 납부세액 $50,000 이하이고 단기 납부 플랜은 납부세액 $100,000까지 적용된다. 

장기 플랜의 금액이 단기 플랜 금액 보다 적은 것이 특이하다. 수수료가 부과되게 되고 신청을 전화, 우편, 혹은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면 추가 수수료가 부담되게 된다.

이제 약 20일정도 남은 세무보고 기간에 세무보고서도 마무리하고 납부 할 세금도 잘 지불해서 납세의 의무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