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가운데 연간 쿼터(cap)가 적용되는 신청에 대해 건당 10만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HS가 24일 공개한 제안에 따르면 새 수수료는 일반 H-1B 쿼터뿐 아니라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고학력자 면제(advanced degree exemption) 대상 청원에도 적용된다.
수수료는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며 현재 적용되는 각종 신청 수수료와는 별도로 추가된다.
현재 쿼터가 적용되는 H-1B는 기본적으로 매년 6만5천 건이며,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별도로 2만 건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연간 총 8만5천 건이 대상이 된다.
DHS는 연간 8만5천 건의 쿼터 대상 H-1B 청원이 제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새 수수료를 통해 매년 약 88억 달러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새로운 수수료는 기존 H-1B 신청 비용을 대폭 뛰어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시행될 경우 H-1B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HS는 이번 수수료가 단순히 H-1B 심사 비용만을 충당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입은 이민 혜택 신청 심사뿐 아니라 사기 적발 및 국가안보 심사, 이민 시스템 현대화, 기록 및 수수료 관리, 이민법원 운영, 영사 비자 처리, 노동기준 집행 및 연방기관 간 협력 등 합법 이민 시스템 전반에 들어가는 연방정부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리=이선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