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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공공장소 전자담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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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부터, 최대 500달러 벌금… 실내외 흡연 구역 모두 포함
달라스 시가 오는 12월 10일부터 모든 공공장소와 실내 공간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기존의 2003년 ‘공공장소 흡연금지 조례’를 개정해, 전자담배를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 목적은 취약계층을 유해한 2차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로 전자담배는 바(Bar), 직장, 공원, 대중교통, 그리고 업소 내 금연구역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건물 입구로부터 15피트(약 4.5미터) 이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를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으로 분류하며, 제품 대부분이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달라스 시 환경품질지속가능국(OEQS)은 전자담배 연기 또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해 실내 공기질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흡연 기기나 전자담배를 부주의하게 버릴 경우, 토양과 수질 오염은 물론 지역 야생동물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
달라스 시의회는 조례 논의 당시 “니코틴 중독의 심각성”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중·고등학생 약 160만 명이 전자담배를 사용 중이며, 특히 향이 첨가된 제품을 중심으로 중독률이 높아지고 있다.
CDC 통계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의 95%가 21세 이전에 처음 흡연을 시작했으며, 매일 5,7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새로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달라스 카운티는 2020년 10대 청소년의 전자담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의회는 최근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 상원법안 1316호(SB 1316): 교회나 학교 1,000피트 이내 전자담배 광고 금지.
• 상원법안 1313호(SB 1313):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만화·캐릭터형 광고 및 어린이용 제품 모방 디자인 금지.
• 상원법안 2024호(SB 2024): 펜·스마트폰 등 일반 사물 형태로 제작된 전자담배 제품 판매 금지.
달라스 카운티 보건복지국은 청소년 대상 금연 프로그램 ‘낫 온 토바코(Not On Tobacco)’ 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만 14세부터 19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니코틴 중독 이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프로그램 정보는 보건복지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달라스는 2017년 어스틴, 2022년 휴스턴, 2024년 샌안토니오에 이어 텍사스 내 주요 도시 중 네 번째로 전자담배 공공사용을 금지한 도시가 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한 공공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리=소피아 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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