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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산층, 은퇴이후의 삶위해 해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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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절감·삶의 질 향상 ‘플랜 B’ 찾아 … 포르투갈-파나마-멕시코 등지 인기
최근 미국 중산층 사이에서 ‘해외 거주(residency abroad)’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부유층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해외 이주는 이제 교사, 엔지니어, 자영업자 등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비용 절감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선택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글로벌 자문사 ‘노마드 캐피털리스트(Nomad Capitalist)’의 창립자 앤드루 헨더슨(Andrew Henderson) 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세금과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원한다”며 “이건 이제 일종의 ‘플랜 B’”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산하 ‘연방투표지원프로그램(FVAP)’에 따르면 해외 거주 미국인은 2022년 기준 약 440만 명으로 2010년 이후 42% 증가했다.
위스콘신주의 ‘크리에이티브 플래닝 인터내셔널’ 자문가 데이비드 쿤지(David Kuenzi) 는 “2015년 이전에는 은퇴 후 해외로 가겠다는 고객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중산층 전반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젊은 세대가 ‘은퇴 전에 해외로’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유층 전용 ‘골든 비자’ 대신,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소득 기반 장기비자(long-term visa)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 포르투갈 D7 비자: 연간 9,000~12,000달러의 안정적 소득만 증명하면 발급 가능.
• 파나마 연금비자(Pensionado Visa): 월 1,000달러 이상의 연금 수령자 대상.
• 멕시코 임시거주비자: 월 4,000달러 소득 또는 8만 달러 저축액으로 신청 가능.
헨더슨은 “말레이시아나 조지아 같은 나라에서는 부동산, 의료비, 식비까지 미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미국의 월급으로 두 배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중에도 IRS(국세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레스퍼런스(David Lesperance) 는 “예컨대 포르투갈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에도 신고해야 한다”며 “다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공제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관련 행정 절차가 다소 번거롭지만, 비용 대비 삶의 질 개선 효과는 크다”고 말한다. 포르투갈의 민간 의료보험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파나마 해안가 아파트 임대료는 월 1,000달러 이하인 경우가 많다.
쿤지는 이 현상을 “중산층의 지오 아비트라지(geo-arbitrage)”라 부르며, “미국에서 벌고 물가 낮은 나라에서 쓰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절약을 넘어서, 경제적 여유와 삶의 균형을 동시에 얻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지니 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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